결재문서

'시장 직소민원' 업무처리방식 개선 방안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429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소민원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한홍재 황호익 이미숙 02/12 유연식 협 조 응답소팀장 이강년 ‘시장 직소민원’ 업무처리방식 개선 방안 2018. 2. 9.(금)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장 직소민원’업무처리방식 개선 방안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 직소민원 내용 중 시정 외(중앙기관, 타시도,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소관) 민원의 이송 등 처리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2015년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운영 및 처리 지침’ 변경사항 ?? 운영 현황 ○ 관련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내지 제17조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운영 및 처리지침」 계 2015 2016 2017 24,366 9,176 7,576 7,614 계 (단위:건) 도로 교통 주택 건축 일반 행정 산업 문화 보건 복지 환경 공원 기타 7,614 1,317 2,263 1,372 754 853 662 393 (100%) (17.3%) (29.7%) (18%) (9.9%) (11.2%) (8.7%) (5.2%) 《서울시장 직소민원 성격》 ? 역할 : 시민과 시장이 바로 통하는 ‘온라인 신문고’ - 시민소통 창구로 시민이 시장에게 메일 형식으로 시정과 관련된 제안, 개선사항, 비전을 제시하는 제도 ? 접수경로 : 홈페이지, 우편, 팩스, 전화, 방문 등 ○ 현행 업무처리 실태 - 시정 외 정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소관 민원처리 ·해당 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우리시 업무관련 부서에서 답변 - 전자민원과 서면민원 처리방식이 이원화 ·전자민원은 응답소시스템/서면민원은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 - 외국어 민원 처리(번역이 필요한 경우) ·민원내용 파악 및 민원회신 등 두 차례의 번역을 거쳐 처리 (처리기간 : 고충 5일, 질의·건의 10일) ?? 문제점 ○ 시정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의 민원 정보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2차 민원발생에 대해 대처 곤란 - 시정과 무관한 관계로 소관부서 지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민원처리기간 증가 등으로 직원 불만 호소, 민원인 불편 - 직소민원도 일반 민원처럼 타 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요청(2018.2.5. 서울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 전자민원, 서면민원 처리방식 이원화로 업무혼란 야기 및 직원불편 ○ 외국인 민원처리 시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처리기간(고충 5일, 질의·건의 10일) 내에 답변이 어려워 민원지연 사례 초래 ?? 처리절차 개선 ○ 시정 외 민원을 소관기관에 이송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접 수 ? 부서지정 ? 민 원 처 리 확 인 ? 소관기관 협 조 ? 민원회신 전자, 서면 시민봉사담당관 업무관련부서* (서울시) 의견 청취 (조치방향 등) 업무관련부서 (서울시) 개선 접 수 ? 부서지정 ? 재지정 요청 ? 이송조치 ? 민원회신 전자, 서면 시민봉사담당관 업무관련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소관기관 (자치구 등) *서울시 업무관련부서 : 직접 처리할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민원내용상 업무성격·내용 등이 소관업무와 유사하거나 조직체계상 타 기관 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부서임 -서울시 업무관련 부서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시민봉사담당관이 소관기관에 직접 이송조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적용〕또는 자체 처리 -이송민원 응답소 자동회신 조치 귀하의 민원을 검토하였으나 서울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업무소관 ㅇㅇㅇ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서면 민원 처리방식 일원화를 통한 업무처리 단순화 - 현행: 전자민원은 응답소시스템/서면민원은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 - 개선: 전자·서면민원 모두 응답소시스템에서 처리 ○ 번역이 필요한 외국어 민원 처리기간 연장 - (고충)기간 : 5일(현행) → 7일(개선) - (질의·건의)기간 : 10일(현행) → 14일(개선) ※ 시장방침 제408호(2006.10.4.) ‘민원사무처리기간 대폭단축 시행계획’ 에 따른 처리기간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처리기간으로 변경 ?? 기대 효과 ○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직원 업무효율 증대 -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인 만족도 증가 - 민원업무 분류 및 신속처리에 따른 업무효율 향상 ○ 민원행정 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 생산성 향상 -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협조 사항 ○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전자민원 이송 시스템 개선 - 타기관 이송처리가 가능하도록 응답소시스템 기능 추가 -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도 전자민원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정비 ○ 개선사항을 각 부서·자치구 등에 통보하여 이행이 잘 되도록 협조 당부 - 시 업무관련 부서에서는 중앙기관, 타시도,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업무 성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핑퐁민원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 이행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는 해당 민원회신 내용에 서울시에서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서두에 포함하여 처리 ?? 시행일 ○ 2018년 3월 중(응답소시스템에 의한 이송기능 등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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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소민원' 업무처리방식 개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429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홍재 (2133-6046) 관리번호 D0000032806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시민과의대화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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