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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37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준년 김병철 박순규 02/12 정유승 협 조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총무과장 신종우 2018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2018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2018.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2018년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이 화합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대책 추진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71호 ’13.3.24)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4.8.12)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18.1.4) Ⅱ 층간소음 관리개요 ?? 공동주거시설 현황 ? 서울 시민의 88%가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에 거주 합 계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기타) 2,802,204 (100%) 1,641,383 (59%) 699,446 (25%) 116,106 (4%) 345,269 (12%) 출처 : 통계청 「2015 주택총조사」 통계기반 작성 ?? 층간소음 현황 ? 층간소음 갈등 중 56.5%가 위층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최근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 및 보복소음으로 인한 피해 증가 추세를 보임 ?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위층의 뛰거나 걷는 소음 - 애완동물 짖는 소리, 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사용에 따른 소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소음원별, 주거위치별 피해 현황] 소음원별 비율(%) 주거위치별 비율(%) 합 계 100 합 계 100 뛰거나 걷는 소리 56.5 아래층 69.7 가구 끌거나 망치질, 문개폐 등 8.6 애완동물 짖는 소리 4.9 위 층 23.2 층간소음에 대한 지나친 항의 4.2 악기, 운동기구 사용 소리 4.0 기타(옆집) 7.1 가전제품 사용, 화장실 급배수 등 3.9 기타 소음 18.3 통계 : 층간소음 상담실(2014.4월~2017.12월) ? 층간소음은 일정기간 지속?반복되다가, 위?아래층간 감정싸움으로 발전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쟁 조정 - 市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 : 최근 감소 추세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조정건수 151 14 22 13 29 35 27 11 11 2017년은 10. 31.까지의 통계 ?? 층간소음 관리기준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충격음과 표준바닥구조 기준으로 관리 - 바닥충격음(50~58㏈이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 ?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방진 매트 시공, 하부세대 벽체 보강 등의 방법이 있으나 성능 향상 미미 - 아파트 주민학교, 입주자대표 교육, 시민홍보 등을 통해 예방에 주력 - ’14. 4월부터 층간소음상담실 운영, 전화상담 및 직접 현장상담 실시 -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전화?방문 상담 및 측정서비스 통해 해결 유도 ※ 서울지역 층간소음 접수 건수(’17년도) : 23,838건(약 65건/일) Ⅲ 추 진 목 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확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운영 주민자율해결 지원 예방교육 ? 홍보 강화 생활환경 갈등 해소 - 단지별 실정에 맞는 생활 수칙 제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 전문가 현장파견 - 주민상담가 양성 - 지속적인 주민교육 - 주민역량 강화 및 시민의식 개선 확산 - 민원상담, 직접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 - 갈등해결 사례 공유 - 관련기관 협업 강화 Ⅳ 추 진 방 향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통해 이웃간 분쟁 해결방안 강구 ? 자체해결이 어려운 갈등은 전문가의 자문 및 상담을 통해 해소 ?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으로 자율적 분쟁해결 확산 ?? 자치구, 유관기관 등의 층간소음 관리역량 결집으로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 추진 ? 서울시 층간소음 조례를 토대로 자치구별 제도적 장치 마련 유도 ? 민원다발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방안 집중화로 민원해결 노력 ?? 주민 스스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확대 ?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 위해 교육 및 자료지원 ?? 해결방안 공유, 예방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확산 ? 이웃간 분쟁 해결방안 홍보 및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 확산 ? 아파트 주민학교, 주민리더교육, 공동체 공모사업 등 주민역량 강화 Ⅴ 세부 추진계획 1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방향 ? 기 운영중인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갈등해결지원단으로 개편 ? 민원상담 부분 및 분야별 전문가 강화 ?? 구성 및 기능 ? 인 원 : 22명 당초 (층간 소음 전문 컨설 팅단) 계 분야별 전문가(10) 실무전문가(10) 소음 측정 학 계 관 련 협 회 연구 기관 갈등 조정 커뮤니티 전문가 퇴 직 공무원 20 2 2 2 2 2 5 5 개편 (층간 소음 갈등 해결 지원단) 계 분야별 전문가(14) 민원상담 전문가(8) 소음 측정 학 계 관 련 협 회 갈등 조정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동물 훈련 퇴직공무원 등 22 2 2 2 2 2 2 2 8 - 심리상담 분야 : 층간소음 민원의 심리적 갈등심화에 따른 전문가 보강 - 법률자문 분야 : 층간소음 법적대응 민원증가에 따른 전문가 보강 - 동물훈련 분야 :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민원 증가에 따른 전문가 보강 - 민원상담 전문가 : 현장활동 수요증가에 따라 상담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상담원 보강 ☞ 전화상담 : 2명 순환근무, 민원상담 및 조정 안내 ☞ 현장상담 : 6명(2인1조) 현장방문, 민원별 상담 및 조정방안 제시 ? 기 능 - 분야별 전문가 · 층간소음 관련 정책 및 자율조정기구 운영 자문 · 층간소음 민원 특별자문 및 예방교육 - 민원상담 전문가 · 층간소음 상담실 내 근무, 민원 상담 및 조정 · 민원현장의 민원청취 및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 ? 활동기간 : ’19. 3. 4일까지 ? 활동수당 - 분야별 전문가 : 회의수당에 준하여 지급 - 민원상담 전문가 : 1회 100,000원(사무실 근무 75,000원) 지급 2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 운영방법 ?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상담 ※ 주상복합 등의 상가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제외 ? 민원상담전문가의 현장방문으로 주민맞춤형 상담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애완동물 짖는 소음 등 민원인이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특별자문 추진 ?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직접 현장방문 및 소음 측정서비스 제공 -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통해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제공 ? 갈등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 - 민원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이첩 및 소송토록 안내 ?? 상담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전화상담 ·조정 → 현장상담 ·조정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 상담·조정 (전화 또는 현장) → 전문기관 안내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전화상담(☏2133-7298) - 실무전문가(퇴직공무원) 2명 순환 근무, 민원상담 및 조정 안내 - 아파트 관리주체, 통·반장의 협조 하에 상담·조정(우편안내 등) ? 현장방문 상담?조정 - 민원상담전문가 6명(2인1조) 현장방문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대상 : 현장방문 조정 후 재발생 민원 - 방법 :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1회 무료 측정(※’15년 측정기 구입) ※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예산(10,000천원) 재배정 예정('18. 3월 중) ?? 민원상담 전문가 역량강화 ? 분기별 상담원 교육을 통해 민원사례, 민원대응요령 등 공유 ? ‘층간소음 상담가(소통전문가)양성과정’ 이수로 전문성 확보 3 주민자율조정으로 생활환경 분쟁 해소 추진 ?? 추진근거 ?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15조 -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 ?? 추진계획 ?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 전문가(강사) 선정 - 그동안 시범운영 컨설팅 경험 있는 민간전문가, 커뮤니티전문가 활용 ? 자치구에서 추천한 단지 선정 및 컨설팅 절차 진행 -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등 대상단지 선정 ?? 컨설팅 내용 ?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컨설팅 실시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중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강사로 활용 - 자치구에서 추천한 단지를 선정 컨설팅 진행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집합교육 실시(하반기 1회 실시) 4 층간소음 예방교육 동영상 및 교구제작·활용 ?? 제작방향 ? 흥미롭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 ? 어린이집 등에서 활용하기 쉬운 연령대별 맞춤형 교구 제작 ?? 주요 제작내용 ? 대 상 : 유아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구별하여 제작 ? 동 영 상 : 10~15분 분량의 에니메이션 2편 ? 교구제작 :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구 제작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발주 등 : ’18. 2월~3월 ? 동영상 및 교구 제작 : ’18. 5월 ? 보급 및 예방교육 : ’18. 6월 5 시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 아파트주민학교,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으로 주민주도 자생력 강화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정, 교육 등 추진할 주민상담가 양성 ? 전문기관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통해 지속력 있는 층간소음 관리 - 이웃사이센터, 市녹색환경지원센터 등 환경교육 연계하여 예방교육 - 전문기관 유아?초등생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 추진 6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민홍보 ? 해결방안 공유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 확산 - 예방교육 책자 제작 배포 - 포스터, 전단지 게첨 : 단지입구, E/V,커뮤니티 공간 등 '15년 전단지 '15년 리플릿 '16년 포스터 -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하여 홍보 '17년 지하철 내부 모서리 홍보물 - 시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 활용 홍보 - 시홈페이지, SNS등을 활용 온라인 홍보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138,350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예산액(천원) 합 계 138,350 사무관리비 계 128,350 컨설팅단 수당 45,350 시정소통방송 홍보 40,000 층간소음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30,000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교육 3,000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10,000 재료비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10,000 -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주거공동체만들기,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개선,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Ⅶ 관련기관별 추진 및 협조사항 ?? 시민, 전문가, 주택건축국, 자치구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추진 ?주민자율조정 실천 및 지속적인 관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예절 실천 등 - 시민운동과 연계한 예방교육 확산 시민·단체 ?층간소음 저감대책과 관리방안 마련 -층간소음관련 제도 문제점 및 개선 검토 - 층간소음 민원의 기술적 자문 전문가 ?시민 지원사업 발굴 및 민원상담 제공 -층간소음 상담, 컨설팅 등 지원사업 추진 -층간소음 제도개선 및 공동예절 홍보 서울시 ?주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관리 추진 -입주자대표 교육, 주민교육 강화 -공동체활성화 추진 및 주민상담가 양성 자치구 공 동 협 업 ?? 관련기관별 추진사항 및 협조내용 추 진(협조) 사 항 추 진 기 관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협업 추진 - 층간소음 상담실, 전문컨설팅단 운영 - 층간소음 전담직원 배치 및 입주자대표 교육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층간소음 상담실 녹취서비스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구축?운영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지자체 협업 - 층간소음관리 상담가 양성과정 시행 - 주택관리사에 대한 교육 - 민간단체와 연계한 주민교육 확산 주택건축국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 환경정책과 총무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YMCA, 주거문화개선연구소 ?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시민홍보 추진 - 시?구 보유 매체와 기타 가용 가능한 홍보매체 (온?오프라인)를 활용하여 지속적 홍보 - 통합정보마당 층간소음 전담 코너 운영 등 -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연계 층간소음 자율해결 확산 -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과 연계한 컨설팅 추진 주택건축국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 Ⅷ 행 정 사 항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계획 자치구 등 시달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위촉장/위원증 발급 및 전달 ? 층간소음 상담실 상담위원 상해보험 가입 따로붙임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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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37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3604) 관리번호 D00000328119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층간소음해결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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