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홍보 및 담당자 지정 요청 1.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2019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공동주택과-3322호, ‘19. 2. 28.)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2018. 1. 4.)를 제정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해소를 위해 민원상담 조정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3. 위 대호와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과 업무 협조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부서에 층간소음 담당자 지정을 요청하오니 2019.3.12.(화)까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붙임 1. 2019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홍채원 공동주택관리팀장 윤홍렬 공동주택과장 03/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6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316595
20210929144451
본청
공동주택과-3647
D000003571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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