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03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류명조 김지형 02/12 안찬율 2018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지침 개정 2018. 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 <홈헬퍼 지원사업 추진 현황(‘17기준)> ○ 지원대상 : 145명(만 7세이하?125명, 8세이상-20명), 활동보조중복대상(6명) ○ 소득수준 : 90명(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55명(100%이하) ○ 장애등급 : 129명(1~3급), 16명(4~6급) ○ 대 기 자 : 14명, 홈헬퍼돌보미 : 80명 ○ 서비스 이용(년) 현황 계 1년미만 1~2년차 3~4년차 5~6년차 7~8년차 (종료) 145 35 47 35 20 8 (32) (100%) 24.1% 32.4% 24.1% 13.8% 5.5% -- ○ 장애유형별 현황 계 지적 청각 지체 시각 뇌병변 정신 언어 기타 145 42 30 30 19 13 6 2 3 (100%) 29.0% 20.7% 20.7% 13.1% 8.9% 4.1% 1.4% 2.1% ?? 추진경위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자문 회의(’17.11.9.)' 개최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실무자 회의(’17.12.1.)' 개최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실무자 회의(’18.1.31.)' 개최 ?? 사업개요 ○ 기본방향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함으로써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성을 도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지원 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1~6급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해 홈헬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지원기준 (단. 지적?자폐?정신 장애여성가정은 만 12세 미만 아동) 구 분 파견시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비 고 출산 예정 (2달 전) 4 30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 신생아 양육 (100일 이내) 6 120 자녀 양육 (만 9세 미만) 4 70 ?? 개정 검토사항 ○ 만 7세 미만자녀 ⇒ 만 9세미만 자녀로 확대 - 기존 이용자의 장기이용을 제한하고 신규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정(만 9세 미만 자녀 → 7세)하였으나, - ‘17년 사업 추진실적 분석 결과, 서비스 대상자 중 이용기간이 3년미만 82명(51.7%), 5년이상 28명(19.3%)이며, ’17년 신규대상자가 35명(24%)로 장기 이용에 따른 신규 이용자 진입이 어려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신규-45명, 종료-24명), 2016년(신규-27명, 종료-17명) ○ 여성장애인 등급 1~3급 ⇒ 1~6급으로 확대 - 서비스 대기자 및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여성장애인에 서비스를 집중 지원코자 등급 조정을 검토하였으나, 홈헬퍼 이용 145명 중 1~3급 129명(88.9%), 4~6급 16명(11%)으로 기존 기준으로도 중증여성장애인이 서비스의 다수 대상임. - 중증에 비해 다소 경증인(4~6급)여성장애인의 경우도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출산·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커, 틈새계층의 안정망도 구축코자 함 ○ 유사서비스 중복 지원 제한 규정 삭제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과는 사업 목적이 상이하여 홈헬퍼서비스 지원 가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7320(17.11.21)호 질의회신) - 동일인이 돌보미와 활동보조로 한 가정에 서비스 실시하는 것도 부정수급의 우려로 금지하였으나, 다양한 평가 결과 없이 우려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2018년 시범시행코자 함. ※ 단, 부정수급 적발 시 홈헬퍼 서비스 중지 및 사업성격과 상이한 서비스 요구로 문제발생 시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중복지원 중지 가능 ○ 그 외 세부 요구사항 반영 - 임신?출산 대상자 우선 지원(대기명단 우선순위 등) 등, 탄력적으로 대응 - 홈헬퍼와 사업수행기관 협의 하 공공(금융)기관 방문, 단시간 근거리 외출 가능 ○ 주요 개정사항 구분 지원내용 현 행(‘17년) 조정안(‘18년) 검토결과 최종안 서비스 대상 대상자녀연령 및 장애등급 ? 만9세(지적,정신 만12세) ? 1~6급 장애 ? 만7세(지적,정신 만12세) ? 1~3급 장애 ? ‘17년 현행 적용 -만9세미만(지적,정신 만12세) -1~6급 장애 활동지원서비스 등 중복지원 ? 중복 지원 불가 ? 중복 지원 가능 ? 단, 한 가정에 동일인 헬퍼파견 금지 ? ‘18년 조정안 적용 ? 한 가정 동일 헬퍼파견 가능(단, 부정수급 시 서비스 중단) 지원기준 ? 임신?출산과 양육 동일 ? 임신?출산 대상자 우선지원 (대기자 우선순위 등) ? ‘18년 조정안 적용 서비스 인력 홈헬퍼 인건비 ? 시간당 8,800원 (교통비 포함) ? 시간당 10,300원 (교통비,주휴수당 포함) ? ‘18년 조정안 적용 서비스내용 양육지원 ? 여성장애인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 홈헬퍼?수행기관 협의 하 단기 외출 가능(금융업무등) ? ‘18년 조정안 적용 ?? 향후대책 및 행정사항 ○ ‘18년 유사서비스 중복으로 예상되는 대기자 추이를 지속 관리하여 ’19년 예산반영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 ○ 홈헬퍼 신규채용(4월경)에 따른 자치구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 ○ 개정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하도록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에 시달 붙임 : 2018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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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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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3203
D000003280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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