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무료양로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 신청 안내(1분기)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관련입니다. 2. 2022년 1분기 무료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보조금 신청을 안내하니, 각 자치구는 관내 무료양로시설의 보조금 신청 자료를 ’22. 1. 17.(월)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 1월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2022년 무료양로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붙임 1)에 따라 신청 - 복지포인트: ’22. 1. 1. 기준 현원 호봉별 산출, 1년분 1회 신청 - 1분기 연장근로수당은 2개월분(1~2월 발생)만 신청 3. 아울러, 1분기 보조금 신청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붙임 1)은, 「2022년 양로시설 운영 지원 계획」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2년 무료양로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1부. 2. 2022년 1분기 무료양로시설 보조금 교부 신청(총괄 양식) 1부. 3. 2022년 1분기 무료양로시설 인건비 및 복지포인트 산출내역(서식) 1부. 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1부. 5. 2021년 양로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1/1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6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5 7)
25171274
20220112060007
본청
어르신복지과-668
D000004451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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