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시도시양봉네트워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통보(사단법인 서울시도시양봉네트워크) 1. 사단법인 서울시도시양봉네트워크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명 칭 : 사단법인 서울시도시양봉네트워크 - 허가번호 : 제 2018 ? 27 호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나. 보고사항 보고사항 내 용 제 출 서 류 법인설립 등기보고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서면보고 등기부등본 재산이전 보 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서면보고 예금잔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등 붙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2/12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945 / choey1028@seoul.go.kr / 부분공개(6)
14620884
202109252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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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530
D00000328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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