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안내 1. 조사담당관-673(2018.1.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수 없습니다.(2015.3.30. 이전 퇴직자은 2년간 취업제한) 3. 다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를 퇴직전 근무부서를 통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후 취업가능 판단을 받은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의취업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절차 > ① 취업제한 대상 : 2015. 3. 31 이후 퇴직공직자 (2015.3.31. 퇴직자 포함) ② 요청 절차 - 취업예정 퇴직공직자가 관련 서류 구비 후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부서로 제출 (소방서는 소방행정과로 제출) ⅰ)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본인 작성>, ⅱ) 취업예정 확인서<해당 업체 작성>, ⅲ) 취업예정업체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본인 준비> - 퇴직 당시 부서에서 최근 5년간 ⅳ) 취업예정업체간 계약 현황, ⅴ) 검토의견서를 작성 후 퇴직공직자 제출 서류 등을 스캔 첨부하여 공문으로 송부 ※ 취업제한 기관 명단 및 확인방법 : 조사담당관-673(2018.1.12.) 공문 참조 4.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전 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2018.4월부터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기로 의결(17.1.22)함에 따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바 5. 각 부서에서는 퇴직(예정) 공직자에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 임의취업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는 2018. 2. 15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관련 서식 각 1부. 2.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등록의무자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주종옥 소방행정과장 02/09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7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77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568-4161) 관리번호 D00000327944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