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안내 1. 조사담당관-673(2018.1.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수 없습니다.(2015.3.30. 이전 퇴직자은 2년간 취업제한) 3. 다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를 퇴직전 근무부서를 통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후 취업가능 판단을 받은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의취업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절차 > ① 취업제한 대상 : 2015. 3. 31 이후 퇴직공직자 (2015.3.31. 퇴직자 포함) ② 요청 절차 - 취업예정 퇴직공직자가 관련 서류 구비 후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부서로 제출 (소방서는 소방행정과로 제출) ⅰ)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본인 작성>, ⅱ) 취업예정 확인서<해당 업체 작성>, ⅲ) 취업예정업체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본인 준비> - 퇴직 당시 부서에서 최근 5년간 ⅳ) 취업예정업체간 계약 현황, ⅴ) 검토의견서를 작성 후 퇴직공직자 제출 서류 등을 스캔 첨부하여 공문으로 송부 ※ 취업제한 기관 명단 및 확인방법 : 조사담당관-673(2018.1.12.) 공문 참조 4.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전 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2018.4월부터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기로 의결(17.1.22)함에 따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바 5. 각 부서에서는 퇴직(예정) 공직자에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 임의취업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는 2018. 2. 15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관련 서식 각 1부. 2.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등록의무자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주종옥 소방행정과장 02/09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7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19493
20210925221351
본청
소방행정과-2177
D000003279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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