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철저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철저 1.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2018.2.7.)호 및 소방감사담당관-1871(2018.2.7.)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공직기강확립 재강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종전 사례를 보면 지방선거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함께 선출함에 따라 어느 공직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유혹과 위반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3.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4. 각 부서장은 붙임「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과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을 참고하여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1부. 2.「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 원고파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주종옥 소방행정과장 02/09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5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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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51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568-4161) 관리번호 D00000327933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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