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2병동 직원 교육(3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준수 안내

문서번호 간호부-1932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김영임 김옥희 03/17 이인순 52병동 직원 교육(3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준수 안내 □ 교육명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준수 안내』 직원 교육 ○ 일 시 : 2017. 3. 16(목) 15:30 ~16:20 ○ 교육대상 : 52병동 전직원 18명 ○ 교육장소 : 52병동 간호사실 ○ 교육자 및 방법 : 병동 수간호사 직접교육 및 전달 ○ 교육근거 : 자치행정과-5922(2017.3.16) ○ 교육내용 1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사항 - 내 용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대한 민국헌법 제7조제1항> -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독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대처 · 19대 대통령선거는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 - 공무원은 그 지위에 걸맞게 엄정 중립의 자세 확고 2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Ⅱ. 「공직선거법」의 제한 · 금지규정 1. 선거중립 의무(제9조) 2. 선거운동 금지(제60조) 3. 선거관여 금지(제85조) 4.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266조) 7.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제268조제3항) Ⅲ.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 · 금지규정 1. 정당 가입 금지(정당법 제22조) 2. 후원가입금지(정치자금법 제8조) Ⅳ.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붙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1부. ○ 교육확인 사인 이화영 윤형심 박선아 황석주 주상희 전지수 김재준 임하영 전예슬 이종수 박영모 이문기 이영우 박종구 최종한 배용현 서혁문 이상석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70314)2017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중앙선관위).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52병동 직원 교육(3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간호부
문서번호 간호부-1932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임 (02-2133-7529) 관리번호 D0000029426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