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 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조성식 代조윤진 02/09 이병두 ‘ 관내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2. 09.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조성식(인) ? 조사경위 ○ 급수운영과신고에 의해 ? 조사일시 : 2018년 2월 09일 ?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 조사내용 ○ 관내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바, ○ 상기 주소지는 다중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중에 있으며, 수도 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임. ○ 은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방치한 상태에서 관리소홀로 망실하였다고 함. ○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수도계량기를 폐전 또는 이설 신청해야 하나, 관리소홀로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사항으로 조례위반에 해당되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망실된 수도계량기는 현장민원과에 재설치 의뢰 하고자함. 첨부 : 확인서(수도계량기 망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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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62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식 (02-3146-4506) 관리번호 D00000327982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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