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1. 지진방재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민간소유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7년 하반기 민간소유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을 작성하시어 2018.02.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실적이 없는 자치구도 건축 및 지방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붙임 : 1. (서식)2017년 하반기 민간소유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 1부 2. (참고)2017년 상반기 민간소유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2/09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2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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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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