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744(2018.2.8.)호 관련입니다. 2.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17.3.21.) 및 시행('18.3.22.)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를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3. 동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18.2.14.(수)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 고시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09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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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18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279805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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