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시민지원, 선박운영)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856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임종배 박병현 박기용 02/09 윤영철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시민지원, 선박운영)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2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시민지원, 선박운영) 근무기간 연장계획 우리 본부에 근무중인 일반임기제공무원(시민지원, 선박운영)의 근무계약 기간이 2018.3.31字 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조의4 제2항(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 지침(서울특별시) ?? 본부 임기제공무원 현황 ○ 일반 임기제 : 정원 10명 / 현원 9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정원 1명 / 현원 1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정원 4명 / 현원 4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정원 20명 / 현원 20명 ?? 연장 대상 ? 총 2명 근무부서 직급 분야 성명 당초(직전) 근무(계약) 기간 ?? 연장사유 ○ 한강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참여 욕구 및 활동의 증가에 따라 한강 커뮤니티의 체계적 관리 및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시민들의 수상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에 따라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유선·수상레저사업의 인허가 및 수상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관공선의 안전검사?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하여 한강공원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며, 또한 한강내 선박(관공선 포함) 및 유선?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점검과 수상이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계획 ○ 연장절차 : 연장방침(2월) ? 인사위원회 승인(2월)? 연장임용(3월) ○ 근무기간 기본지침 : 최초임용 2년 + 연장 3년 - 최초임용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1) : 만료에 따라 총 5년 만료시까지 연장 조치 2) : 만료에 따라 총 5년 만료시까지 연장 조치 ○ 연장기간 근무부서 성명 최초 임용일 (근무 기간) 연장 근무기간 비고 ○ 기본보수(연봉) : 2018년 현 연봉 수준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첨부 : 1.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임용약정서 각 1부(정희주) 2.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임용약정서 각 1부(최윤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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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 및 성과계획서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약정서(정희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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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시민지원, 선박운영)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56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배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32795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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