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결과보고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075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한길 조경일 08/19 박태주 서울시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 체결 결과보고 2021. 8. 지역돌봄복지과 (민간자원팀) 서울시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 체결 결과보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협력 업무 전반 및 사업 운영지침 등의 내용을 포함한「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드림 ?? 협약일시 : 2021. 8. 19(목) ?? 협약내용 ○ 변경 목적 : (기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국한되어 있음 (변경)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업무전반 포함 및 사업 운영지침 등 반영 필요 ○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주요 변경사항 협약명: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업무협약 협약명: 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 제3조(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① ‘서울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조정, 행정지원 등을 한다. ② ‘모금회’는 사업을 위한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조성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품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조(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① ‘서울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조정, 행정지원 및 사업관리 보조금(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② ‘모금회’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조성된 성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③ ‘모금회’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며, 조성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품영수증을 발행한다. 제4조(모금 및 배분 원칙)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모금회’의 지정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자치구별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해당 자치구로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조성된 기부금의 5%를 ‘서을희망드림프로젝트’에 사용하고, 2. 또한, 조성된 기부금 중 20억원 이내의 금액을 ‘희망온돌 사업’에 사용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성금사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모금 및 배분 원칙)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모금회’의 지정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자치구별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해당 자치구로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총 10억원을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사용하며 모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성한다. 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현금 모금액 중 5억원 조성 나. 서울시 민간협력 모금을 통한 5억원 조성 2.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현금 모금액 중 20억원 이내의 금액을 ‘서울시 희망온돌사업’에 사용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성금사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효 력 : 협약일(’21.8.19.)로부터 1년 (1년단위 자동연장) 붙 임 : 1.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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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075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한길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4328985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사회공헌협력사업및민간자원발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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