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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39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이이동 박범 02/09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강선섭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8.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팀장 고유 업무부여 등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에 따라 기존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우리시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 관련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 - 실무인력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팀장 업무분장상 고유 업무 부여에 따라 일부 단위업무 기안자를 팀장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전결사항을 조정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제5조 (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감사위원회 조례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이하생략)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9호 : 팀장 업무분장상 고유 업무 부여 - 팀장 업무분장상 고유 업무를 부여하여 실무인력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함께 일 하는 팀장’ 여건 조성 Ⅱ 현 황 ??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현황 ○ 인사?예산?회계 등 市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은「사무전결처리 규칙」(조직담당관)상 기안 및 전결권자 규정 적용 ○ 감사위원회 소관 단위업무(76개)는 감사위원장이 기안 및 전결권자 결정 - 현행,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규정 상 단위업무 중 감사위원장 전결 35, 담당관 전결 40, 5급 팀장 전결 1로 구성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사무전결권 조정계획」(감사담당관-64, ’15.7.3.)에 따라 시장?부시장 결재업무는 감사위원회 선결 후 감사위원장 전결로 조정 - 감사위원회 소관 모든 단위업무의 기안자는 6급 이하로 지정 【감사위원회 소관 단위업무 전결권 지정현황】 부서명 건수/ 비율(%) 계 감사위원장 담당관 5급총괄 책임자 감사위원회 건수 76 35 40 1 비율(%) 100% 46.1% 52.6% 1.3% 공통사항 건수 9 5 4 비율(%) 100% 55.6% 44.4% 감사담당관 건수 27 14 13 비율(%) 100% 51.9% 48.1% 안전감사담당관 건수 22 9 13 비율(%) 100% 40.9% 59.1% 조사담당관 건수 18 7 10 1 비율(%) 100% 38.9% 55.6% 5.6% Ⅲ 추 진 내 용 ?? 팀장 고유 업무 부여에 따른 기안자 직급 조정(6개) ○ 중요업무에 대한 기안을 6급 이하 직원에서 5급 총괄(팀장)으로 상향 - (감사담당관) 연간감사 기본계획 수립,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등(3) - (안전감사담당관) 연간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걈사 실시계획 수립(1) - (조사담당관) 3급 이상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3급이상 공익제보 직접조사(2) ※ 기안자 직급 조정(상향) 단위업무 현황 소관부서 단위사업명 기안자 당초 조정 감사담당관 감사정책 및 연간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6급 이하 5급 총괄 자체감시 실시계획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안전감사담당관 자체감시 실시계획 조사담당관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및 보고(3급 이상) 공익제보 직접조사(3급 이상) ?? 기타 필요 사항 신설(3개) ○ 공직자윤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5급 총괄 기안, 위원장 전결)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5급 총괄 기안, 위원장 전결) ○ 자체감사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등(6급 기안, 담당관 전결) ??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에 조정된 전결규정 통보로 갈음 ○ 적 용 시 기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징계획」 수립 시 부터 붙임 :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붙 임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 공통사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급총괄 책 임 자 1.감사 및 조사결과 처리 1.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결정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2.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2.시장?시의회 등 감사요청 사항의 처리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2.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3. 감사원 등 외부기관 처분통보사항 처리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중요사항) 기안 ○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경미한 사항) 기안 ○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절차는「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공통사항 처리기준(붙임2 참조)을 따르되,‘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안 확정’등 주요 사항은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후 진행 ○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감사정책 및 연간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4.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 계획의 조정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조정 기안 ○ 3.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감사 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4.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1. 공직기강점검 1. 공직기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직기강 점검계획 기안 ○ 3. 공직기강점검 결과보고 가. 시책결정이나 업무 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나.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가. 계획수립?보고 기안 ○ 나. 자료수합 기안 ○ 5. 공직기강 워크샵 기안 ○ 5.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1.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2. 부의안건 및 위임안건의 결정 기안 ○ 3. 회의록 및 대장관리 기안 ○ 4. 회의개최 통보 등 행정관리 기안 ○ 6.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 시행계획 시행 기안 ○ 7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1.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1. 기본운영 계획 기안 ○ 2. 운영실적 보고 기안 ○ 3. 운영일반 기안 ○ ○ 안전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 감사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계획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실태 분석 1. 운영실태 분석보고 기안 ○ 4.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조사 및 처리 1. 민원접수 1. 민원 접수 및 분류 기안 ○ 2. 민원 이첩 기안 ○ 2. 민원 직접조사 1. 민원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3. 민원처리 결과보고 1.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경미한 사항) 기안 ○ 5.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1. 안전관리실태 1.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점검결과 보고 기안 ○ 위원회 선결 3.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관련 통계, 자료조사 등 기안 ○ 4.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요구 기안 ○ 5.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 조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1. 위원장 지시사항 조사 보고 기안 ○ 2.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및 보고 가. 3급이상 기안 ○ 나.4??5급 기안 ○ 다. 6급이하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2.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 여론동향 정보사항 1. 여론동향? 정보사항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3. 주요시책사항의 점검 1.주요 시책점검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점검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주요 사건?사고 조사 1. 주요사건?사고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4.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직자재산등록사무 1. 공직자윤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정기?수시 재산등록(변경) 신고 안내 기안 ○ 3. 유예?연장 허가신청 기안 ○ 4. 퇴직자 취업현황 조사 기안 ○ 5. 공익제보 조사처리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익제보 접수 처리 1. 접수 및 분류 ○ 2. 공익제보 처리 가. 신고사항 이첩처리 기안 ○ 나. 공익제보 직접조사(3급 이상) 기안 ○ 다. 공익제보 직접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라. 공익제보 직접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3.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단체 상담창구 운영 등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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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39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호 (02)2133-3018) 관리번호 D0000032792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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