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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검토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585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태경B 박병성 02/09 양완수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택 시 물 류 과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검토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의견청취 등 절차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1 행정처분 개요 ??근거 및 처분내용 ?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내용 ※ 산정기간 : 2년 구분 1차 2차 3차 운수종사자 처분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 운송사업자 처분 운송사업자는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적용하며, 위반지수는 “(총 위반건수) / (면허대수) × 5”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 예를 들어 100대 규모의 택시회사의 경우 2년 동안 총 60건의 위반행위로 처분하면 면허취소가 됨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5대) 사업면허취소 ?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분류 처분수위 고의성이 있으며, 미터기 요금 보다 적거나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정상 처분 고의성이 있으나, 요금환불 등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경우 감경 처분 실수가 있었으나, 요금환불 등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한 경우 그 외 고의성이 없으며, 요금환불 등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경우 주 의 ??검토 위반건수 총괄 : 총 39건(민원 33건, 단속 6건) 연번 구분 택시회사 성명 적발일자 위반내용 위반차수 1 개인 17.7.7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 법인 17.7.9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3 개인 17.7.9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4 법인 17.7.18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5 개인 17.7.26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6 법인 17.7.27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7 법인 17.7.30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8 법인 17.7.28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9 법인 17.7.31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10 법인 17.7.30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11 법인 17.8.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12 개인 17.7.24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13 법인 17.8.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14 법인 17.8.5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15 법인 17.8.5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2차 16 개인 17.8.1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17 법인 17.8.20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18 법인 17.8.12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19 개인 17.8.22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0 법인 17.8.24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21 법인 17.8.23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2 개인 17.8.2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3 법인 17.8.15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4 개인 17.8.17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5 법인 17.8.16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6 법인 17.8.16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7 개인 17.8.29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8 개인 17.8.27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29 개인 17.8.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30 법인 17.8.31 부당 시계외 할증 사용 1차 31 법인 17.8.23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32 개인 17.11.5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1차 33 법인 17.10.17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34 법인 17.10.19 부당 시계외 할증 사용 1차 35 법인 17.10.28 부당 시계외 할증 사용 1차 36 개인 17.11.16 부당 시계외 할증 사용 1차 37 법인 17.10.19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2차 38 법인 17.9.8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39 법인 17.10.27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1차 2 그간 추진경위 ? ’17.6월~9월 : 교통지도과 자체조사 및 행정처분 의뢰 - 교통지도과에서 택시물류과로 처리 이첩 ? ’17.9월~11월 : 사전처분 통지를 통한 운수종사자 의견청취 ? ’18.02.05 :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행정처분 사전 검토(내부) 3 위반내용 검토결과 ? 총 39건 중 19건에 대해 택시 부당요금으로 판단되어 처분필요 - 민원신고(단속) 검토 결과,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고의성이 있는 19건에 대해 부당요금으로 처분이 필요 구분 검토건수 행정처분 여부 처분 미처분(주의) 합 계 39건 19건 20건 단 속 5건 5건 - 민 원 34건 14건 20건 - - 처분여부 총합계 1차 2차 총합계 39건 37건 2건 행정 처분 소 계 19건 17건 2건 원처분 14건 10건 2건 감 액 5건 5건 - 가 중 2건 2건 - 미처분(주의) 20건 20건 - - - 그 외 건에 대해서는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민원응대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주의통보를 통해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 연번 구분 택시회사 성명 적발일자 위반내용 검토결과 1 개인 17.7.7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2 법인 17.7.9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3 개인 17.7.9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4 법인 17.7.18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5 개인 17.7.26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처분 6 법인 17.7.27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주의 7 법인 17.7.30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8 법인 17.7.28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처분 9 법인 17.7.31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처분 10 법인 17.7.30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주의 11 법인 17.8.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12 개인 17.7.24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처분 13 법인 17.8.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14 법인 17.8.5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처분 15 법인 17.8.5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처분 16 개인 17.8.1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17 법인 17.8.20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주의 18 법인 17.8.12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주의 19 개인 17.8.22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20 법인 17.8.24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주의 21 법인 17.8.23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22 개인 17.8.2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처분 (감액) 23 법인 17.8.15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처분 24 개인 17.8.17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25 법인 17.8.16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처분 26 법인 17.8.16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처분 27 개인 17.8.29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28 개인 17.8.27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29 개인 17.8.4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30 법인 17.8.31 부당 시계외 할증 사용 처분 31 법인 17.8.23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처분 32 개인 17.11.5 원거리 우회운행 과다요금 징수 주의 33 법인 17.10.17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처분 (감액) 34 법인 17.10.19 부당 시계외 할증 사용 처분 (감액) 35 법인 17.10.28 부당 시계외 할증 사용 처분 (감액) 36 개인 17.11.16 부당 시계외 할증 사용 처분 (감액) 37 법인 17.10.19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처분 38 법인 17.9.8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처분 (가중) 39 법인 17.10.27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처분 (가중) - 행정처분 현황 : 세부 검토결과 별첨 참조 4 향후계획 ?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18.2.12(월) - 행정처분 통지, 세외수입징수결의 및 고지서 발급 - 이의신청의 경우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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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585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B (02-2133-2318) 관리번호 D0000032791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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