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급택시 미터기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664 결재일자 2016.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10/07 윤준병 협 조 고급택시 미터기 관련 검토보고 2016.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고급택시사업자 앱운영사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급택시 미터기 관련 검토보고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15.9)으로 고급택시의 미터기 설치의무가 면제인 상황에서 우리시는 그 동안 결제수단 보편화, 앱 미터기 관리기준 부재 등을 사유로 전자식 미터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전자식미터기에 의한 영업비율이 미미하고 요금변경 때마다 미터기를 검정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의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 고급택시 현황 : 운행대수 237대(’16.7월 기준) 구 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카카오 블랙 삼화택시 우버블랙 리모블랙 대 수 84대 3대 105대 45대 개시일 ’15.11월~ ’16.7월~ ’15.12월~ ’16.1월~ 차 종 벤츠 E300, 렉서스 ES350 BMW7, EQ900, 카니발 하이리무진 K9 등 현대 에쿠스 리무진, 쌍용 체어맨 리무진 등 요 금 체 계 동시병산(9.20적용예정) 대절 및 구간요금제 동시병산 상호병산 기본요금 : 5,000원/0km 거리요금 : 100원/71.4m 시간요금 : 100원/15초 ※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탄력할증 : 최대4배이내 인천공항:13~19.9만원 김포공항:8.5~14.9만원 6시간 : 30~43만원 24시간 : 150~215만원 기본요금 : 5,000원/0km 거리요금 : 100원/77m 시간요금 : 100원/24초 ※ 탄력할증 : 최대4배이내 기본요금 : 8,000원/0km 거리요금 : 100원/71.4m 시간요금 : 100원/20초 󰏚 추진경과 ○ ’15. 9.1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국토부) - 시장이 정한 기준과 요율범위내 신고에서 사업자의 자율요금신고로 변경 ○ ’16. 9.21. : 여객법 시행규칙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정(국토부) - [당초]택시내에 요금미터기 의무설치 → [개정]고급택시 제외하고 요금미터기 의무설치 ○ ’16.10.28. : 고급택시 전자식 미터기 장착 의무화(서울시 지침) - 앱요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혼란 방지 필요 ○ ’15.11. 3 : 법인 고급택시 운송개시(카카오블랙) - 기본요금 8,000원/0km, 거리 100원/71.4m, 시간 100원/20초 ○ ’15.12.28 : 개인 고급택시 순차 운송개시(법인과 요금동일, 우버·리모) ○ ’16. 6. 2 : 우버 블랙 요금변경신고수리(동시병산, 탄력할증 등) - 기본 5,000원, 거리 100원/77m, 시간 100원/24초 + 탄력할증(최대 4배) ○ ’16. 9.19 : 카카오 블랙 요금변경신고수리(동시병산, 탄력할증 등) - 기본 5,000원, 거리 100원/77m, 시간 100원/15초 + 탄력할증(최대 4배) 󰏚 문제점 ○ 고급택시 영업 대부분이 앱을 통해 이뤄져 전자식 미터기 이용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요금변경 신고시마다 전자식미터기 변경 및 검정에 시간(비용)이 소요되어 불편야기 ○ 전자식 미터기로는 앱미터기에 비해 다양한 요금제 구현이 어려움 - 자율신고요금제인 고급택시는 다양한 요금제 신고가 가능하나. 전자식 미터기로는 탄력요금제 등 요금제를 구현할 수가 없는 형태임 ○ ‘완전동시병산’ 요금제에 대한 전자식 미터기 관련규정 없어 검증 자체 불가 - ‘상호 병산용 택시미터’, ‘제한적 동시병산용 택시미터’ 외에 검증방법 없음 ※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 2016-196호)[별표5]택시미터검정기준 ○ 미터기 설치의무 면제로 자동차 정기검사시 미터기를 검사하지 않고 있음 - 국토부는 미터기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검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며 정비검사업체는 검사장비도 없고 요금도 너무 다양해 검사가 어렵다는 입장임 󰏚 개선방안 ○ 앱 미터기 자체검증 실시 : 현장 주행검사 등(서울시) - 국토부의 기준마련시까지 전자식 미터기 오차범위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실시 - [요금신고 및 검증절차] ①요금변경 신청(사업자) → ②앱 미터기 현장검증(서울시) → ③검증결과 통보(서울시, 불합격시 재검증 실시) → ④요금변경 신고수리(서울시) → ⑤변경요금 적용 시작 ○ 고급택시에 대하여 현행 전자식 미터기 의무장착을 앱 미터기 등 대체미터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자식 미터기의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앱미터기 사용 : 카카오블랙 고급택시, 우버블랙 고급택시 - 전자식 미터기 : 리모블랙 고급택시 ※ 고급택시외 구간 및 대절요금제만 적용하는 승합형 대형택시도 미터기 설치 면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9조(자동차 표시사항) 개정사항(9. 26) ○ 앱 등 대체미터기 관리기준 마련 건의(국토부, ’15.10월, ’16.1/3월) - 업계(카카오, 우버, 미터기제조사 등)와 협의해 앱미터기 시범운영 협의 중 󰏚 향후계획 ○ ’16.10월중 : 변경요금 기준으로 앱미터기 현장검증 실시 -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자식 미터기 검증오차 기준으로 현장검증 실시 ○ ’16.10월말 : 고급택시에 대한 전자식 미터기 장착의무 해제통보 전자식 미터기 의무장착 정책변경 시행(조합, 사업자) - 현장검증 통과시 앱 등 대체미터기 설치시 전자식 미터기 설치의무 면제 ※ 고급택시 사업자가 우리시에 신고한 요금과 다른 호출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업할 경우 과징금 20~40만원 또는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 ○ ’16.10월~ : 앱에 의한 수입금정보를 택시정보시스템(STIS)로 연계 추진 협의 지속 - 현재 위치정보는 STIS로 실시간 수집되고 있으며, 수입금정보는 월 단위로 수동제출 받고 있음. 붙임자료 앱미터기 현장검증 방법 및 내용 󰏚 검증개요 ○ 검증방법 : 앱 미터기가 설치된 스마트폰을 차량에 장착하여 실제 도로주행 ○ 검증 장소선정시 고려사항 - 앱미터기는 GPS로 측정하므로 일반도로 및 지하차도 등 복합구간일 것 - 주행중 차량이 정지하지 않도록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구간일 것 - 주행 시점부 및 종점부에 차량을 정차시킬 공간이 충분할 것 ※ ‘15년 10월 고급택시 도입당시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로(약 2km) 구간에서 현장검증실시한 바 있음. ○ 검증내용 : 실제 시간·거리와 앱미터기상 시간·거리 측정결과 차이 󰏚 주행검사 방법 ○ 검사대상 : 제조사별(S사, L사, A사) 스마트폰 ○ 검증방법 : 최소 3회 이상 검증도로 시종점부간 주행검사 - (거리요금) 검증구간을 주행하여 주행거리와 앱상 측정거리 측정 - (시간요금) 정차한 상태에서 요금이 올라가는 시간요금 단위 측정 ○ 검증기준 : 거리허용차 +4.0%, 시간허용차 +2.0% - 일반 전자식 미터기의 검정기준 허용오차를 준용하여 합격여부 결정 ○ 기록양식 : 상호병산은 시간·거리 분리 검증, 동시병산은 시간·거리 동시 검증 거리 검증 주행 횟수 검증 기준 거리 단말기1(S사 000) 단말기2(L사 000) 단말기3(A사 000) 측정 거리 오차 거리 오차율 (%) 측정 거리 오차 거리 오차율 (%) 측정 거리 오차 거리 오차율 (%) 1 0000m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2 0000m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3 0000m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평균 +4%이내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시간 검증 주행 횟수 검증 기준 시간 단말기1(S사 000) 단말기2(L사 000) 단말기3(A사 000) 측정 시간 오차 시간 오차율 (%) 측정 시간 오차 시간 오차율 (%) 측정 시간 오차 시간 오차율 (%) 1 000초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2 000초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3 000초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평균 +2%이내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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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미터기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664 생산일자 2016-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2763634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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