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시설물사용기준위반 4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217호(2018.2.6.)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통지 내역대로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 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법인 2가채0484 동화청과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점포 앞에서 타인이 영업행위를 하도록 함) 행위 경고 법인 2가채0454 한국청과 ㈜ 〃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점포 앞에서 종업원 및 타인이 영업행위를 하도록 함) 행위 경고 법인 2가채0466 한국청과 ㈜ 〃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타 중도매인 점포 내 영업) 행위 경고 법인 2가채0456 서울청과 ㈜ 〃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타 중도매인 점포 내영업) 행위 경고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2/09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4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613131
20210925222953
본청
도시농업과-2437
D00000327927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