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706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미희 최선혜 정진우 02/09 조인동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7. 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일자리노동정책관 홍보전문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계약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조건 및 기준 ○ 연장조건 -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임용령 제21조의4제②항) ○ 연장기준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근무기간 중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계약연장 불가조치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근무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 연번 소속 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기존 계약기간 기본 연봉액 (천원) ○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 연번 성 명 담당업무 평가내역 ’16.상 ’16.하 ’17.상 ’17.하 1 ○ 연장사유 - ※ 상기자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연장기간 : 3년 연번 성 명 연장기간 비고 1 ○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2018년 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연장절차 ○ 일자리노동정책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추진계획 방침 수립,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승인에 따라 기간연장 약정 및 발령 조치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보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제출)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인사과) ?? 향후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 안건 제출(인사과) : ’18. 2. 9(금) ○ 인사위원회(2월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8. 2.20(월) ○ 결정 통보,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18. 2월말 붙임 1. 업무추진실적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5.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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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업무추진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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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용(연장)계획서 및 성과계획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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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용약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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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관계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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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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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706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희 (2133-5448) 관리번호 D0000032797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