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76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성오 권승계 02/09 김기상 협 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일대) 2018. 0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일대) 동작구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 도시개발과-687(’18.1.30.)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 신청현황 ○ 사업명칭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위치 : 동작구 일대 ○ 사업주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업면적 : 55,742.9㎡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29층, 11개동, 공동주택 1,007세대(임대 172) 및 부대복리시설 ?? 조사내용 ○ 급수수계 : 대방배수지(L.W.L 50m) ○ 표 고 : 16m ○ 분기점 수압 : 3.1~3.4kgf/㎠ ○ 주변 배수관경 : D=200㎜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급수협의조건으로 대체(이설)관로 조건부여(D=200㎜→D=300㎜) 위 치 도 노량진8구역 사업부지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급수관 D=300㎜) - 아파트(1,007세대) : D=300㎜ 가구 또는 세대수 165 287 452 928 2,558 3,761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100 125 150 200 300 350 ※ 공동주택 구경 계산에 있어 저수조로 간접 급수하는 경우에는 관경균등표와 저수조 용량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구경을 산출토록 되어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리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경 재산출 예정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738.694㎡) : D=30㎜ ? 단위 건축바닥면적당 사용수량 : 7.45㎥/Hr 구경별(㎜) 15 20 25 30 40 시간당 출수량(㎥) 0.857 2.437 5.166 8.892 14.634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 조치의견 ○ 급수가능 여부 : 가능 ○ 급수관경 : 주인입급수관경 D=300㎜ ○ 기 타 : 우리 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 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상수도 대체(이설)관로 계획도 1부. 4.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도로망 1부. 5. 노량진8구역 단지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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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2953
본청
시설관리과-3476
D00000327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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