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공동주택 발코니 샤시 설치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공동주택 발코니 샤시 설치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발코니 부분 샤시 설치에 따른 무단증축 해당여부에 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당시 건축물대장 도면상 2, 3층 해당부분은 발코니로 명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건축면적에는 기포함되어 있으나, 바닥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은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샤시를 설치했지만 거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단증축으로 인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주택의 발코니에 단순히 샤시를 설치한 것만으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리며, 일조권 등 이와 다른 건축법 조항에 의거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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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공동주택 발코니 샤시 설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63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27798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