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수리 통보() 1. 서울시 민원서류 접수번호―3347(2018.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수업체는 관할구청에서 증차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기 바라며 수송시설이 부적합 시에는 본 양도양수 신고수리가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리내역 구분 사면 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면허대수 변경전 양도양수 변경후 나. 양도 면허차량 내역 1) 차량번호 : 2) 양수자 관할 자치구에서는 양수차량 등록시 차량번호, 면허대수 등 변경사항을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입력절차(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법인운수업체관리→법인면허(등록)입력→양도양수→일부(차량)→양도차량 선택 후 양수자 관할자치구에서 부여한 차량등록번호로 변경 다. 유의 사항 1) 수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양수면허차량에 대한 등록절차 이행 및 공제조합 또는 보험가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운수시설 확인 및 운송개시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운행개시 후 3일 이내 운송개시 등 신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2015―1678, 2015.9.17.)을 준수 해야 함 붙임 : 1. 차고지 증명서 1부. 2. 양도차량 목록(차량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강동세무서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새마을택시(주) 대표이사,삼경운수(주)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2/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7)
14603527
20210925223902
본청
택시물류과-4509
D000003277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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