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임금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생활임금 관련 질의 회신 1. 자원순환과-2104(2018.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는 생활임금 보존부분(생활임금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수당의 명칭에 상관없이,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생활임금수당이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정책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정액이 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 지급된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붙임 : 보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2/0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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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53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278113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