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생활임금 기준 및 적용안내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생활임금 기준 및 적용안내 철저 1. 노동정책담당-2421(‘16.10.24)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서울시 생활임금 세부기준 및 적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이와 관련하여 ‘17년도 상반기에 해당 市부서에서 점검계획이 있으니, 특히 시립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17년 생활임금 기준: 시급 8,197원, 월급1,713,173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수익형제외)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근로자 ○ 적용방법: 생활임금기준월액보다 생활임금항목 월액합계(통상임금)가 낮 은 근로자의 경우 차액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지급 ※ 생활임금보전수당의 경우 시 보조금(인건비) 충당으로 가능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부족한 경우 법인전입금으로 지급 붙임:관련 공문 각1부. 통상임금개요 및 설명자료, 통상임금 노사지침 각 1부. 생활임금고시 및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장애인 복지관 (46개소)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생활임금 기준 및 적용안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68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2891668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