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영상정보(CCTV)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협조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영상정보(CCTV)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협조 1. 관련근거 - ‘16, ‘17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서울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 ·CCTV 영상정보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조속한 구축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7항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⑦개인영상정보가 오용 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이란 ? CCTV로 수집된 시민의 개인영상정보를 인가된 사용자(내부운영자)에 의한 유출 및 오남용 등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법한 운영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인가된 사용자 오남용 감시, 이력조회 및 로그수집 저장, 영상 진본성 보장 등) 2. 위와 관련하여 CCTV로 수집하는 시민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관제요원 등)의 개인영상정보 오남용 및 CCTV 카메라 임의 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3. 특히 CCTV 실시간 관제(모니터링)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자체예산을 확보 하여 조속히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요예산(조달청 등록제품) : CCTV 300대 기준, 2천3백만원 붙임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0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33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02)2133-2883 /전송 02)2133-1074 / yeo925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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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_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 09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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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CCTV)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306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인선 관리번호 D0000032779439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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