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협조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협조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⑦ 개인영상정보 오남용 및 임의조작 행위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위와 관련하여‘18.1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18.1.30) 시 자치구 협조사항으로 전달(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하였으니, 3.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기관에서는 2018년도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8년1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협조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제센터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30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sepul.go.kr 전화 02-2133-2883 /전송 02-2133-1074 / yeo925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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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1월 부구청장회의 안건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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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87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인선 관리번호 D0000032706332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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