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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04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권미리 김세신 양용택 권기욱 02/08 김준기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선」 추진계획 2018. 2.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선」 추진계획 '15년 이후 주요 기본계획 재정비·수립, 법령개정 등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일관성있고, 합리적·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심의기준 마련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전면 개편 및 활용도 증진 1 개 요 ?? 추진배경 ?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별 사업계획에 이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각종 계획 수립시 일관성·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구성 개편 필요 ? '14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최초 발간 이후 변화된 관련제도 및 기준을 반영하여 주요 안건유형 체계화·현행화 필요 ? 위원회 심의시 안건별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동일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개선과 연계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주요 안건별 핵심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기준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14.1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최초 발간 ? '15~'17 주요 기본계획 재정비 및 최초 수립 - ['1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 재생전략계획 ※ (비법정) 역사도심 기본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1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 ※ (비법정)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 ['17년] 생활권계획('18년 2월중 결정고시 예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17.03~'17.10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개편 - (구 성) 총 3개 부문으로 체계 개편 - (내 용) 안건유형 현행화 및 안건별 관련법령·방침 등 일반기준 정리 ??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심의기준] 안건유형 현행화 및 안건별 관련법령·방침 등 일반기준 종합 ?? [기본계획] 주요 기본계획 요약 정리 구분 종전 ('14.12) 변경 ('17.12) 구 성 ?? 단권으로 구성 - 구성·운영, 심의기준 ?? 별권(3개 부문)으로 구성 - [1부] 구성·운영 - [2부] 심의기준 ※ 전면개편 - [3부] 기본계획 ※ 신규 심 의 기 준 내 용 ?? 공동주택 건립 - 용도지역 및 공공시설 부담 관련 -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관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 주택재건축·재개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 공동주택 건립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관련 - 특별법 / 조례 용적률 완화 ?? 경관심의 대상 ??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조정 - 용적률·건폐율·높이 완화 기준 ?? 정비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건축정비사업 - 재개발정비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정비구역 해제 - 일반해제 / 직권해제 ??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 ?? 임대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계획시설 - 통합기준 (신설(변경) 및 해제) - 세부기준 (도로/공원·녹지/학교/유수지) ?? 관광숙박시설 (조례 용적률 완화) ? '17.11~'17.12 안건별 주관부서(9개) 협의·조정 (심의기준 부문)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주거재생과, 주거사업과, 재생협력과, 주거환경개선과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과 ? '17.12 책자 발간(1·2부) 및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배부 - '17년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개선 방향 심의기준 정교화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개선 ? 일반기준 전면 정비 및 단계적인 세부기준 마련 - (1단계) 안건유형 체계화·현행화 및 일반기준 전면 정비 - (2단계) 각 안건별 동일하게 반복 대두되는 쟁점해소 및 제도개선·여건변화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 ('18.2.9일 시행), 생활권계획 ('18.2월 중 결정고시 예정) 등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 관련법령·기본계획·현행 방침 등을 종합한 기준 세부기준 · 일반기준 외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별도 기준 ※ 쟁점이 있는 안건 중심으로 필요시 마련 ? 도시계획 전문가 풀을 활용한 세부기준의 타당성·합리성 확보 -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서울연구원을 주축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되, 사안별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 강화 - 주관부서와의 TF구성 및 협의 등 기본적인 공감대 확보를 거쳐 추진 ‘계획수립 매뉴얼’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으로서의 위상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의 계획수립부터 심의까지 일관된 기준 확보 - 계획 수립시의 매뉴얼 성격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으로서의 위상 부여를 통해 심의의 효율성·합리성 강화 ※ 관련부서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임기획단에서 ‘안건별 사전협의 체크리스트’와 지속적으로 연계·보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으로의 일관성은 확보하되, 제도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인 업데이트·관리 - 전면개편 후 활용근거 확보·강화를 위해 방침화 2 도시계획위원회 안건현황 ? 안건유형 (총 25개) : 기본계획(7) 및 도시관리계획 등(18) ? 주관부서 (총 14개) : 도시계획국(3), 도시재생본부(6), 주택건축국(2) 등 ※ [연계 필요] 도시관리과 : (기정)용산·개포지구단위계획, (예정)아파트지구 구 분 세부 안건유형 주관부서 비 고 기본 계획 (7개) ·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도시계획과 개편 완료 ·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정책과 추가 필요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원녹지정책과 추가 필요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부문) 도시활성화과 1차 개편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부문) 주거재생과 1차 개편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공동주택과 추가 필요 · [자문] 역사도심기본계획 역사도심재생과 추가 필요 도시 관리 계획 등 (18개) ·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결정 도시계획과 개편 완료 ·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결정 토지관리과 추가 필요 ·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결정 해당 부서 추가 필요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해제 (세부유형 37개) 시설계획과 1차 개편(4개) · [자문]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시설계획과 개편 완료 · 도시개발사업 해당 부서 추가 필요 ·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1차 개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공동주택) 공동주택과 1차 개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단독주택) 주거사업과 1차 개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생협력과 1차 개편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개선과 1차 개편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과 1차 개편 · 정비구역 해제 (직권해제 / 일반해제) 해당 부서 개편 완료 · [자문] 일몰기한 연장 해당 부서 개편 완료 ·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과 개편 완료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개편 완료 ·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과 개편 완료 · 관광숙박시설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완화) 해당 부서 개편 완료 개발행위허가제한 :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요청 부서 ('15년 기준 임대주택과, 한옥조성과 등) 도시개발사업 : 도시활성화과, 서남권사업과(마곡), 동북권사업반(창동) 정비구역 해제 : 도시활성화과, 공동주택과, 주거사업과, 재생협력과, 주거환경개선과 일몰기한 연장 : 도시활성화과, 공동주택과, 주거사업과, 재생협력과, 주거환경개선과 관광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결정 요청 부서 (도시계획과, 도시활성화과 등) ? 안건유형별 현행 지침·방침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및 안건 유형(25개)별 기준 총 105개 위원회 운영 (16개) · 공통사항 (5개), 세부사항 (11개) 안건 유형별 (89개) · 도시기본계획 및 부문별 기본계획 (7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조정 등) (8개) · 토지거래허가 (2개), 개발행위허가 제한 (1개), 도시계획시설 (26개) · 도시개발사업 (2개), 정비사업 (16개), 임대주택 (8개) · 관광숙박시설 관련 (3개), 기타 (16개) 3 주요 추진내용 ? 現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17.12) 추가 보완 - 주요 안건유형 및 심의기준 추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시장) 등)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18.2.9일 시행)을 반영한 정비사업 부문 개편 ※ 향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조례 개정 이후 세부기준 재정비 가능 ?? [現 6개] 도시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관리,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 ?? [後 3개] 재개발(도시환경정비 통합),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특례법」으로 이동] ? 주요 쟁점안건 도출 및 세부적인 심의기준 마련 - (1단계) '15~'17년 심의안건(514건)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안건 도출 ※ 세부기준 마련 필요사항 검토(안) ? 아파트지구 내 중심용지 변경 기준 (지구단위계획수립 이전 지구 중심) ? 택지개발지구 내 정비기반시설계획 조정 기준 (개포) ?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수변 연접부 높이기준 적용 세부기준 ? 저층주거지내 재개발·재개발정비계획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기준 ? 정비계획 도로조성·기부채납 기준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세부기준 - (2단계) 안건별 관계법령, 기본계획, 현행 지침·방침 등의 종합검토 및 그간 위원회 심의시의 쟁점사항을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 ※ 안건의 중요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 상정안 양식(PT)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의 유도 - 심의시 계획내용 및 쟁점사항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유형(25개)에 대한 양식(PT) 개선 ※ 현재 정비계획 상정양식만 방침화(행정2부시장방침 제215호, '10.6)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전면 개편 발간 및 활용도 제고 - 세부 심의기준 및 상정양식 개선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및 방침화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1차 개정본('17.12)을 보완하여 정식 발간 ※ 책자 유·무상 배부 및 온라인 개제를 통한 활용도 증진 4 추진방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서울연구원의 유기적 협업 추진 ?? [상임기획단] 주요 안건유형·일반기준 추가, 상정양식 개선 등 ? 안건유형 및 일반기준 추가 등 現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최종 정비 -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안건유형(7개) 일반기준 추가 ? 주요안건 쟁점사항 검토 및 주관부서와 TF 구성·운영을 통한 협의 - 현안해소 뿐 아니라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슈 도출 ? 안건별(25개) 상정양식 개선을 통해 위원회 심의 효율성 제고 - 심의시 주요 계획내용, 쟁점사항, 변경·조치사항 등을 명확히 전달 · 상임기획단 자체 예산(사무관리비 1억원) 중 3천만원 활용 - 소규모 용역 2회(총 2천만원) : 모든 안건유형(25개) 양식 개선 - 자문비·원고료(1천만원) : 서울연구원 과제 연계 지원 [전문가 자문비] 7,500,000원 (10회×150,000원×5인) / [원고료] 2,5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도시발전연구/도시계획정책연구 수행/사무관리비 ?? [서울연구원] 학술연구 성격의 세부기준(안) 마련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경력 연구진을 통해 전반적 공감대 확보 - 심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심의기준 개선방향 설정 가능 ? 도시계획적으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기준(안) 마련 - 관련 법령·기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도시계획 관점에서 종합·일반화 ? 여건을 감안하여 수시연구 과제로 진행 추진 · 과제유형 : 수시연구 ※ 서울시에서 긴급 과제요청 · 과 제 명 : (가칭) 도시계획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선방안 연구 · 연 구 진 : 장남종 박사(책임) 및 전담 연구원(초빙박사급)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경력이 있는 연구진과 도시계획 전반에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담 연구원이 상임기획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 · 기 간 : '18. 3~'18.10 ※ 서울시 추진계획과 지속적 연계 <추진체계 구성(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해당부서 TF구성 및 협의 학계 (필요시) + 서울연구원 + 관련 용역사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수시연구 과제 수행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합리적 심의기준 마련을 통한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심의 유도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 최종 개편 및 적극적 활용 유도 -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계획가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업무에 적극 활용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단계까지 일관된 기준 적용을 통해 소모적인 논란 최소화 등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심의기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위원회 보고 후 방침화 - (1안) 안건별 기준 마련 및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후 개별 방침 - (2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일괄 방침 ※ 일반기준 외 별도의 세부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등 참고자료로 활용 검토 ? 제도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지속적·정기적인 업데이트·관리 - (도시행정팀) ‘구성·운영’ 부문 전담 - (상임기획단) ‘심의기준’ 및 ‘기본계획’ 부문 전담 5 향후 추진계획 ? '18. 2. : 서울연구원 수시과제 요청 (과제기간 : '18. 3~'18.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선’ 추진계획 방침 ? '18. 3.~10. : 주요 안건 주관부서 TF구성 및 협의 주요 안건유형 및 일반기준 추가 세부기준 순차적 마련(‘정비계획 도로조성·기부채납 기준’ 등) ? '18. 4.~ 6. : ‘위원회 상정안건 양식(PT) 개선’ 소규모 용역(1차) ? '18. 7.~ 9. : ‘위원회 상정안건 양식(PT) 개선’ 소규모 용역(2차) ? '18. 9.~10. : 안건별 주관부서(14개) 최종 협의·조정 ? '18.10.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 '18.11.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심의기준) 최종 개편 발간 및 행정2부시장 방침화 [첨부 1] 안건 유형별 근거법 목록 [첨부 2]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안건관련 현행 기준·지침·방침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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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04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미리 (2133-7956) 관리번호 D00000327819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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