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50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윤복철 代윤복철 02/07 최규해 협 조 급수운영과장 박희철 기전팀장 손병대 주무관 이승우 2018년 상수도시설물 종합 점검계획 2018. 2 강남수도사업소 2018년 상수도 시설물 종합 점검계획 「2018년 상수도 시설물 종합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점검정비와 취약지역 순찰실시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특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Ⅰ 관련규정 ?? 시설물의 범위(시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 1) 구 분 1?2종 시설물 1?2종 외 시설물 대 상 - 도 ? 송수관로, 취수시설,정수장 - 배수지, 가압장,수원지시설 - 배수관로 - 급수관로 점 검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 긴급점검 ?? 안전점검?진단의실시주기(시특별법시행령 제6조1항, 별표1의2) 구분 정밀안전진단 정 밀 점 검 정 기 점 검 긴 급 점 검 주 기 - 5년에 1회 - 2년에 1회 - 반기 1회 - 해빙기,여름철 등 대 상 - 1?2종시설물 - 1?2종 시설물 - 1?2종시설물 - 1?2종및 종외 시설물 ?? 점검 방법 구 분 용역 시행 자체 점검 시행 대 상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 정기점검, 수시점점 점 검 - 1종, 2종시설물 - 1종, 2종 및 종외 시설물 Ⅱ 시설물 현황 ?? 안전점검?진단 대상시설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가압장 비 고 계 1,368 9 31 법정관리 51(도?송수관) 9 6 자체관리 1,317(배 ? 급수관 ) - 25 ?? 시설관리 계통도 취수장 지역배수지 (7개소) 1차배수지 (2개소) 가압장 (31개소) 수요가 정수장 법 정 관 리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실시) 도수관 송수관 송수관 배ㆍ급수관 및 기타 자 체 관 리 (정기?수시 점검실시) Ⅲ 점검계획 ?? 점검방향 ? 시특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비 실시 ?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시행 ? 사전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장애요인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 점검방안 ? 용역 점검실시 - 정밀안전진단 : 2개소(방배배수지,방배가압장) - 정밀점검 : 4개소(반포배수지,서초배수지,반포가압장,우면산가압장) ? 자체점검 실시 구 분 상수도관 현수관로 공동구 배수지 가압장 제어센터 대 상 1,368㎞ 3개소 1개소 9개소 31개소 1개소 주 기 정기, 긴급 연 2회 연 5회 연 5회 연 2회 연 2회 ※ 연 5회 : 설날대비,해빙기,풍수해,추석대비,동절기대비 / 연2회 : 상?하반기 각1회 Ⅳ 세부 시행계획 ?? 용역 점검시행 ? 용역명 : 방배배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구 분 시설물명 위 치 용량(㎥) 준공연도 정밀안전 진단 방배배수지 방배3동 산 95 50,000 2002 방배(배)가압장 방배3동 산 95 일70,000 2002 - 추진기간 : 2018년 3월 ~ 12월 (상?하반기 배수지청시 점검) - 사 업 비 : 105,336천원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 실시 - 추진방법 : 시특법 기준에 의거 전문업체 용역시행 - 추진내용 : 육안 및 시험,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강방법 제시 등 ? 용역명 : 반포배수지 등 4개소 정밀점검용역 구 분 시설물명 위 치 용량(㎥) 준공연도 정밀점검 반포배수지 반포3동 산93 80,000 2003 서초배수지 서초동 393-1 60,000 1987 반포(배)가압장 반포3동 산93 일1,730 2003 우면산가압장 서초동 269-4 일250,000 1985 - 추진기간 : 2018년 3월 ~ 12월 (상?하반기 배수지청시 점검) - 사 업 비 : 75,086천원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 실시 - 추진방법 : 시특법 기준에 의거 전문업체 용역시행 - 추진내용 : 육안 및 시험,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강방법 제시 등 ?? 자제 점검시행 ? 상수도관 및 밸브/맨홀 - 점검대상 구 분 상수도관(㎞) 밸 브 현 황(개소) 계 법정관리 자체관리 계 제 수 퇴 수 공 기 신축관 수 량 1,368 51 (도송수관) 1,317 (배급수관) 23,464 21,167 913 1,166 218 - 점검내용 구 분 상수도관 밸브/밸브실 점검사항 ? 누수여부 ? 관로 구간 함몰 여부 ? 타 시설물로 인한 훼손여부 ? 현장 존치 유무 확인 ? 외관 상태, 내부 상태 ? GIS 자료 일치여부 - 점검방법 및 일정 ?본부ㆍ사업소합동점검(취수장~지역배수지간, 도?송수관 51㎞) : 1회/연 ?사업소 자체점검(지역배수지 ~ 배수관 ~ 급수관,1,317㎞) : 1회/연 - 점검일정 수계별 월 별 점 검 계 획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암 사 합동점검 자체점검 ※ 6 ~ 8월 여름철, 장마철 등 특별점검 시행 ? 교량 현수관로 점검 - 점검대상 : 3개소1,882m 교 량 명 구 경 연 장(m) 설치년도 비 고 동작대교(한강교량) D700×1열 1,547 1984 영동1교(일반교량) D300×1열,D600×1열 300 1988 원지교(일반교량) D=300×1열 35 1992 - 점검내용 ?상수도관 현수장치 상태 및 보온재 이상 여부 확인 ?상수도관 누수여부 및 동절기 동결여부 등 - 점검방법 및 일정 ?점검주기 : 해빙기 3월, 동절기 10월(한강교량 년 2회 실시) ?한강교량 : 본부와 사업소 합동점검 ?일반교량 : 사업소 자체점검 ? 공동구내 상수도 시설 점검 - 점검대상 공동구명 관로현황 설치년도 비고 개 포 D300~700mm,L=4,134m ‘87.12 - 점검내용 ?상수도관, 밸브류 등 상태점검 ?관 지지대, 도복상태, 누수여부 등 점검 - 점검방법 및 일정 구 분 정기점검 상시 점검 점검주기 연4회(3월,7월,9월,11월) 일일 상시순찰 (주 1회 전 구간 상시순찰) 방 법 - 3월, 11월 : 합동점검 (본부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 1월,7월,9월 : 사업소자체점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간별 순찰 실시 ? 배수지 시설점검 - 점검대상 : 9개소 구 분 계 지 역 1차 배수지 9 7 (반포,방배,서초,양재,봉은,삼성,수서) 2 (내곡,일원본) - 점검내용 ?내부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 징후여부 확인 ?배수지내 배관, 밸브류 등 상태 조사 ?배수지ㆍ가압장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정상태 조사 등 - 점검방법및 일정 구 분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주 기 - 연5회(1월,3월,7월,9월,11월) -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방 법 - 1월,7월,9월 : 본부?사업소합동점검 - 3월, 11월 : 사업소 자체점검 - 사업소 자체 점검 - 시설물 점검 담당 구분 ?배수지건물내부에 위치하는 시설물(각종 배관류,밸브류): 사업소 기전직 ?배수지건물 외부에 위치하는시설물(각종배관류,밸브류) : 사업소 시설직 ? 가압장등 기전시설 점검 - 점검대상 구 분 계 제 어 센 터 가 압 장 배수지 전식방지 시설 소 계 특 고 압 저 압 증 압 펌 프 소계 배류기 외 부 전 원 희 생 양 극 유인 무인 유인 무인 개 소 97 1 31 2 1 - 3 25 9 56 3 23 30 - 점검내용 ?제어센터 ↔ 현장간 원격제어ㆍ감시시스템 기능 이상유무 ?가압장 수?배전반, 모터펌프 등 기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증압펌프장 펌프, 제어반 정상 작동 여부 ?무인시설 보안용 CCTV 및 경비용역설비 등 작동 상태 ?배수지 수위, 유량 전송용 전기설비의 작동 상태 ?전식방지 시설 관리 상태 등 - 점검방법 ?시설물별로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실시 ?본부 및 사업소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8.1월 ~12월 구 분 개 소 점 검 대 상 계 159 상반기 87 - 제어센터 : 1개소 - 가 압 장 : 6개소 - 증 압 장 : 25개소 - 전식방지시설 : 56개소 하반기 72 - 제어센터 : 1개소 - 가 압 장 : 6개소 - 배 수 지 : 9개소 - 전식방지시설 : 56개소 ※ 제어센터, 가압장, 전식방지시설 : 연 2회, 증압장, 배수지 : 연 1회 점검 ?? 자제 점검인력 ? 순찰반 편성운영 - 인 력 : 3개반 9명(시설관리과 2개반 6명, 급수운영과 1개반 3명) - 차 량 : 3대(각반당1대), 순찰장비(삼각대,신호봉, 밸브키 등) ? 주요 점검시설 - 상수도관, 현수관,공동구내 상수도관 및 가압장,배수지 점검 - 강남,서초구 각 3개노선(주요간선도로) 지정순찰 - 각종 굴착공사구간내 시설물 설치시 현장입회 등 ? 순찰방법 - 정수장 수계별 또는 급수구역별, 중블록별 및 배수지·가압장 시설별로 순찰노선을 정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순찰 - 타 시설물등 유관공사 현장 순회 입회 - 순찰?점검은 육안으로 하고 정밀점검시 점검장비이용 또는 외부기관 점검의뢰 - 순찰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점검일지 기록관리 - 순찰?점검시 안전장구 착용(조끼 및 안전화,화이바 등) - 밀폐된 맨홀등 공간점검시 산소농도 측정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들어가고 산소부족시 송풍후 재 측정한후 점검을 실시 Ⅴ 행정사항 ?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 점검계획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FMS) 조치 ? 점검계획 일정에 맞추어 유지관리 점검정비 시행 ? 점검정비 용역 시행 추진 ? 유지관리 종합점검계획 ‘18. 2. 8한 본부(시설관리과) 제출 따로붙임 : 시설물 현황 및 점검일정 1부. 끝.
14589756
20210925224847
본청
시설관리과-2550
D00000327732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