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294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박세황 02/07 한석규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추진계획 2018. 2. 도시농업과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추진계획 도시텃밭을 가꾸며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이를 나누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밥상문화의 즐거움을 전달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2 추진실적 추진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예 산 액 ?10,000천원(1개단체) ? 30,000천원(2개단체) ※15,000천원/단체 지원단체 ?파릇한 절믄이 ?S&Y도농나눔공동체 ?(사)한살림생산자연합회 운영사진 사업평가 ○ 도시농업을 통한 텃밭농산물 활용 음식문화 나눔프로그램 기회 제공으로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 인식 ○ 텃밭에서 식탁까지 도시농업의 순환체계를 체감하는 식생활교육 가치 실현으로 건강한 시민 양성에 기여 3 사업개요 사 업 명: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 추진배경 ○ 도시농업을 활용한 소통과 나눔의 기회제공으로 공동체 활성화 ○ 도시농산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문화 확산 사업기간: 2018. 4월 ~ 11월 사업내용 ○ 도시텃밭을 함께 가꾸며 채소 소믈리에 또는 셰프가 함께 참여하여 수확한 텃밭농산물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서로 나누면서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지원단체: 2개소(민간공모 선정)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사 업 비: 30백만원(단체당 15백만원 이내)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편성 ○ 예산과목: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시행계획제출 및 협약 사업 운영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2018.2월 2018. 2월 2018. 3월 2018.4.~11월 2018. 12월 4 추진계획 가.사업내용 ○ 서울시 소재 도시텃밭을 가꾸면서 채소 소믈리에와 셰프가 함께 참여하여 텃밭농산물 활용법을 배우고 이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 도시농업을 통해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의식 형성으로 밥상문화의 즐거움을 전달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 텃밭에서 식탁까지 도시농업의 순환체계를 체감하는 식생활교육 가치 실현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 추진 프로그램 나.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신청 제외대상(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다.사업대상 선정 ① 사업공고 ○ 기 간: 2018. 2. 8.(목) ~ 2. 22.(목)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2018. 2. 12.(월) ~ 2. 22.(목) ○ 방 법 : 방문접수 ※ 담당자 이메일(cheon3@seoul.go.kr)로 파일도 제출 ○ 접수처 : 도시농업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 단체(법인) 현황자료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신고증 ?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공개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운영단체 : 2개 단체 ○ 심사위원회 개최 : 2018. 2. 27.(화)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내외 구성 운영 ○ 심사기준 구분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예산 심사 내용 도시농업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효율성 및타당성 실행 가능성 성과관리 및 홍보 지속성및 파급효과 예산의 적정성 자체부담 비율 배점 10 10 20 20 10 10 15 5 ○ 심사방법 - 요건심사: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선정: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단체 수 및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결과발표: 2018.3.2.(금) 예정 - 방 법: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단체는 사업내용에 맞추어 세부 실행계획서 제출 ④ 협약체결 ○ 협약시기: 보조금 교부 전(3월 중) ○ 협약기간: 2018.3(협약체결일) ~ 2018.12.31 ○ 협약내용: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8.12.31까지로 함) ⑤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사전확인: 사업실행계획서의 적정성 등 검토 승인 - 교부조건: 협약서 작성, 이행보증금 가입, 청렴사용서약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보조금 분할 교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처리 ○ 사업 최종완료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라.사업관리 ① 점검 및 평가 구분 시 기 방 법 내 용 비 고 수시 평가 사업기간중 필요시 보조금 집행현황(시스템) 모니터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중간 평가 2018. 8월 중간실적 자료확인 및 현장 확인 사업 추진실적, 회계처리,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보조금 계속 지원여부 결정 최종 평가 2018. 12월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②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실적 결과보고 및 정산자료 제출(단체): 2018. 12월 ○ 정산시기: 2019. 1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5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18. 2. 8 ~ 2. 22 ? 지원단체 선정 및 결과발표 …… 2018. 2월말 ∼ 3월초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8. 3월내 ? 단체별 사업추진 ·………… 2018. 4 ~ 11월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19. 1월내 붙임 1. 사업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보조금 집행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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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농산물 밥상나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294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2775003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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