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788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동완 이상용 代김호석 02/06 최윤종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8.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및 2017 서울정원박람회 등 시책사업에 기여한 유공시민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시상개요 ? 표창시기 : 2018. 3. 2.(예정 - 세부 행사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 시민, 민간 기업 및 단체 ※ 2018년도 유공자(유공시민 및 공무원)는 10월경에 표창장 수여 ? 표창인원 : 약 40명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인원 증?감 가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부상수여 없음 선정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로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도시 녹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시민, 기업 및 단체 ? 2017 서울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시민, 기업 및 단체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에 기여한 시민, 기업 및 단체 추진절차 ? 추천권자 : 푸른도시국장 ? 대상자 선정 : 국 자체 추천 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의결을 거쳐 결정 조 경 과 자치구 등 조 경 과 표창계획 수립 유공시민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자치행정과 조 경 과 조 경 과 서울시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 수여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 자체 공적심의 전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 - 산업재해 조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고용노동부(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 - 산업재해 -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심결법령- 법위반사실조회- 회사명조회 - 임금체불 조회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명단조회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관세(www.cu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서울시지방세(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1천만원 이상) - 범죄경력 조회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표창추천 ? 유공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표창 추전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확인, 현지조사, 주변 평판 등으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시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처 표창을 취소 [ 공직선거법 검토 ]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단, 시민 부상은 제외)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소요예산 ? 표창장 구매비용 : 220,000원(5,500원×40개) ? 예산과목 :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 ? 유공시민 추천(자치구 → 조경과) : 2018. 2. 12. 까지 - 조경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공적조서 등 원본은 자체 보관) ? 표창장 자체 공적심사 및 추천 : 2018. 2. 20. 내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 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2018. 2. 26.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18. 3. 2.(예정)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표창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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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788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2133-2111) 관리번호 D00000327647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서울꽃으로피다캠페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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