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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4322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양순옥 유혜미 문길동 10/30 최윤종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8. 1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및 2018 서울정원박람회 등 시책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시상개요 ? 표창시기 : 2018. 12. 4.(예정 - 세부 행사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시민, 민간기업 및 단체 ? 표창인원 : 약 65명 - 공 무 원 : 35명(시·구 공무원 30, 기타 5) - 시 민 : 30명(일반시민, 민간기업 및 단체)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인원 증?감 가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부상 : 공무원(시·구)-개인별 20만원(상품권), 시민-부상수여 없음 선정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로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도시 녹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관계공무원 또는 시민, 기업, 단체 ? 2018 서울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관계공무원 또는 시민, 기업, 단체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에 기여한 시민, 기업 및 단체 추진절차 ? 추천자 : 푸른도시국장, 자치구 ? 대상자 선정 : 국 자체 추천 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자치행정과) 의결을 거쳐 결정 조 경 과 자치구 등 조 경 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조 경 과 표창계획수립 유공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 자체 공적심의 전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 - 산업재해 조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고용노동부(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 - 산업재해 -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심결법령- 법위반사실조회- 회사명조회 - 임금체불 조회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명단조회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관세(www.cu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서울시지방세(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1천만원 이상) - 범죄경력 조회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표창추천 ? 추천권자 - 시 본청(실,국,본부) : 푸른도시국장 (조사자 - 조경과장) - 본부,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시민, 기업, 단체 : 푸른도시국장 (조사자 - 조경과장) ? 유공자 추천시 유의사항 - 공무원 기관추천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2)와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3) 반드시 첨부 -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추천 제외자(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추천 제외자(시민)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표창 추전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확인, 현지조사, 주변 평판 등으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시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처 표창을 취소 [ 공직선거법 검토 ]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단, 시민 부상은 제외)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소요예산 ? 표창장 구매비용 : 780,000원(12,000원×65개) ? 예산과목 :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공무원 부상(30명×20만원)은 인사과에서 지급(시민은 부상수여 없음) 추진일정 ? 표창장 자체 공적심사 및 추천 : ’18. 11. 5일 내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18. 11월 중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18. 11월 중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8. 12월 중 행정사항 ? 추천기한 : ’18. 11. 5 ? 추천인원 : 총 65명(서울시 15, 자치구 15, 기타 5, 시민 및 기업 30) ? 제출서류 ? 공무원 - 추천부서에서는 공적조서,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등은 자체 보관하고, 조경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제출서류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서법 검토보고서/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적조서(붙임 2,3,4) ? 시 민 - 제출서류 : 공적조서/개인별 공적요약서/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5,6,7,8) 붙임 : 1. 관련사업 현황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서식 (공무원) 1부. 5. 공적조서 서식 (시민) 1부. 6.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7.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 1부. 8.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시민) 1부. 9. 표창장(안) 1부. 끝. 붙임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3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4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공 적 조 서 (공무원)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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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꽃으로피다' 캠페인 등 시책사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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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표창(서식5~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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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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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4322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순옥 (2133-2111) 관리번호 D00000347724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서울꽃으로피다캠페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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