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52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성준 송종범 02/06 김태형 협 조 상수도관 원인자이설 관련 보고(한국전력공사) 명에 의거 동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한국전력공사 급수관이설 및 배수관 폐쇄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이설공사 요청현황 1. 관련대호: 수림2001(2018.01.24.)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 관련 급수관이설 및 배수관 폐쇄협의의 건」 2. 이설사유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의 기존계량기 및 급수관이설, 기존에 둔촌주공 아파트내에 인입되어있는 D100mm 상수관을 폐쇄하기 위해 이설이 필요함. □ 보고내용 1.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둔촌동 172-2번지 상가건물에 남아있던 상가세대가 이주완료함으로 기존 급수공급을 위해 매설 되어 있던 D100mm관을 폐쇄하여야함. 2. 한국전력 공사 건물에 정상적인 급수공급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하여 신규 분기하여야 함. 시공상세도 위치도 □ 행정사항 ○ 위 사항을 공사에 반영,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을 부여하여 공사시행토록 하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퇴수 및 세척수량과 작업 출동경비 등을 원인자 주식회사 수림건설에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원인자이설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퇴수 및 세척수량)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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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본청
시설관리과-2552
D00000327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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