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111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천웅민 이유찬 08/19 代이유찬 협 조 상수도관 이설요청 검토 결과 보고 2020. 8. 상수도관 이설요청 검토 결과 보고 종로구청 치수과에서 시행하는와 관련하여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현 황 ○ 관련근거: 종로구청 치수과-10672(2020. 8. 11.)호 ○ 공사명: ○ 시행자: 종로구청 치수과 ○ 협의내용: 종로구청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중 저촉 상수도관에 대한 이설 협의 요청 ?? 저촉 상수도관 ○ 위 치: ○ 이설대상: ○ 이설사유: 하수도관 정비구간에 기존 상수도관 저촉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검토결과 ○ 수 계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북악터널배수지 ○ 표 고 : 202m ○ 분기접 수압 : 4.5㎏/㎠ ○ 급수운영 계획 - GIS - 부단수차단(라인스토핑) 100mm 1개소 - 단수세대 : 없음 ○ 이설공사 계획 - 공사규모 : D100㎜ L=5.0m - 공사시기 : 착공계 접수 후 별도 협의 - 작업공정 : ① 부단수차단 ②신설관부설 ③ 기존관연결 ④ 세척 및 통수 - 신설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 련 근 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행정사항 ○ -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시행 - 착공전 관세척수비, 기타 경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준공계 제출 - 준공계 제출시 현장조사서(배관망도) 포함하여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수도분야) 입회하에 시공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요금과 고지의뢰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3.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21014951
20210928160112
본청
시설관리과-19111
D00000406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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