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한강로2가)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수도계량기를 문잠김으로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 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정수처분·과태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 소 요금과 박종범(☎ 02-3146-2096) 또는 검침사무실(☎ 02-2290-790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종범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2/06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3249 ( ) 접수 ( ) 우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8 (장충동2가 208-1) / 전화 3146-2096 /전송 3146-2139 / parkjb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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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본청
요금과-3249
D00000327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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