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재추천 검토 보고(사단법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사단법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과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및「법인세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법인을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추천하고자 합니다. 재지정 신청 사유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6년) 종료 1. 법인개요 가. 법인명 : 사단법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나. 소재지 : 다. 대표자 : 2. 근거법령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3. 검토결과 :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 충족 지정기간 종료 후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도 신규신청과 요건 및 절차 동일 붙 임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서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안) 1부. 3. 추천서 외 제출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장주현 영상산업팀장 박경민 문화융합경제과장 02/06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13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문화융합경제과 영상산업팀 / 전화 02-2133-2594 /전송 / jjoo09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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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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