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특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62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기동연 김승수 02/06 이진형 협 조 민특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조례 개정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 ‘18.1.16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및 조례개정 필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 회의일시 : 2018.1.25.(목) 17:00 ~ 18:30 ○ 회의장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2 ○ 참 석 자 - 내부 : 서울시 임대주택과 역세권계획팀장, 담당 주무관 - 외부 :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개발부장, 하우드ENG 정시원소장, 청문디자인 김대희 대표, 도시건축집단 아름 홍미영 소장 ○ 회의내용 : 민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조례 반영사항 자문 등 Ⅱ 회 의 결 과 ?? 민특법 시행령 반영사항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1 참조) ○ “역세권 등” 의 시설 중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구체적 시설 종류를 시행령에 반영 필요 ○ 공공기여 방안 중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는 조례로 위임 ○ 공급촉진지구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건축허가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반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선정방법 등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로 위임 ○ 촉진지구 특례사항 중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반영 등 ??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반영사항 관련 ○ 개정된 민특법 규정의 조례 반영 필요사항 도출, 반영 범위 설정 등 구체적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 후 추가 논의 필요 Ⅲ 향 후 계 획 ○ 관련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여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협의 ○ 조례 반영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문회의 개최 Ⅳ 행 정 사 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 지출금액 : 300,000원(100,000원 × 3인) 붙임 : 민특법 시행령 반영 요청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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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특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62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기동연 (02-2133-4933) 관리번호 D00000327584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