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특법 시행령 개정방안 회의 자문수당 지급 1. 임대주택과-1662(2018.2.6.)호와 관련입니다. 2.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하여 민특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에대한 참석위원 자문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민특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수당 지급 나. 일 시 : 2018. 1. 25.(목) 다. 지급금액 : 금삼십만원(금300,000원) 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사무관리비(204-201-01) 붙 임 1.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주무관 장태영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장 02/09 이진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임대주택과-1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756 / jlpublic@seoul.go.kr / 부분공개(5)
14616996
20210925222953
본청
임대주택과-1852
D000003279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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