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특법 시행령 개정방안 회의 자문수당 지급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특법 시행령 개정방안 회의 자문수당 지급 1. 임대주택과-1662(2018.2.6.)호와 관련입니다. 2.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하여 민특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에대한 참석위원 자문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민특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수당 지급 나. 일 시 : 2018. 1. 25.(목) 다. 지급금액 : 금삼십만원(금300,000원) 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사무관리비(204-201-01) 붙 임 1.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주무관 장태영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장 02/09 이진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임대주택과-1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756 / jlpubli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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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민특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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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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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특법 시행령 개정방안 회의 자문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852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영 (02-2133-7056) 관리번호 D00000327915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