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택시미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미터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최초 2km) 3,000원이고, 이후 매142m당 100원씩 가산되며, 할증요금으로 심야할증(24:00~04:00) 및 시계외할증이 주간요금에 20%씩 각각 추가됩니다 또한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란 시속 14.61km/h이하 주행(정차)시 거리요금에 시간(35초당 100원) 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주행하였더라도 교통상황에 따라 요금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하신 민원은 차량번호가 특정되지 않아 신고하신 정보만으로는 택시미터기 조작에 대해 분석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영수증에 있는 승하차거리,이동시간 등을 근거로 정상요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택시 탑승시 요금산정이 의심 되신다면 영수증을 받아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불(정지)버튼을 눌러야 하나, 지불버튼을 작동하지 않으면 주행으로 간주되어 시간요금이 올라갈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상의 택시요금은 거리요금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주행요금은 차량속도에 따라 시간요금이 추가되어 실제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2/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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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택시미터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00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2746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