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미터기 민원 답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미터기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택시미터기 조작 신고에 대해 택시미터기 내의 조작방지 프로그램 및 봉인상태 훼손 등 이상유무 확인결과 조작한 사실이 없고, 택시미터기 검사기관에서 검정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택시미터기 조작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최초 2km) 3,000원이고, 이후 매142m당 100원씩 가산되며, 할증요금으로 심야할증(24:00~04:00) 및 시계외할증이 주간요금에 20%씩 각각 추가됩니다 또한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란 시속 14.61km/h이하 주행(정차)시 거리에 시간(35초당 100원) 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주행하였더라도 교통상황에 따라 요금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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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837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1623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