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아외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3. 귀 법인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그리고, 사단법인 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AFA) 2) 허가번호 : 제 2018-24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1, 104호 4) 대 표 자 : 오병호 5) 설립목적 아시아 외식문화의 리더로서 외식관련프로그램 개발, 자격증 수출 및 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여 한국 외식을 알림을 목적임 6) 사업내용 - 외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출 - 민간 자격증 개발 및 공유, 수출 - 푸드 트렌드 페어 참여 및 기술 개발을 도모 - 세미나를 통한 아시아 외식의 발전을 도모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 기재 다. 설립 관련 보고사항 1) 재산이전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설립등기 보고 : 허가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 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02/0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02 /전송 / umyu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인설립허가증(아시아외식연합회).hwpx

    비공개 문서

  • 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afa)-정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11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포 (02-2133-4702) 관리번호 D0000032745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