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아외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3. 귀 법인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그리고, 사단법인 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AFA) 2) 허가번호 : 제 2018-24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1, 104호 4) 대 표 자 : 오병호 5) 설립목적 아시아 외식문화의 리더로서 외식관련프로그램 개발, 자격증 수출 및 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여 한국 외식을 알림을 목적임 6) 사업내용 - 외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출 - 민간 자격증 개발 및 공유, 수출 - 푸드 트렌드 페어 참여 및 기술 개발을 도모 - 세미나를 통한 아시아 외식의 발전을 도모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 기재 다. 설립 관련 보고사항 1) 재산이전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설립등기 보고 : 허가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 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사단법인 아시아외식연합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02/0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02 /전송 / umyun@seoul.go.kr / 부분공개(6)
14574810
20210925230831
본청
식품정책과-3411
D00000327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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