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사과장 (경유) 제 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 상황 긴급점검 1. 최근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1.29.에는 에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간 업무공간 분리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업무공간 분리 조치 권고 사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 별첨 권고이행 점검 대상 사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2018. 2.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점검 결과는「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제23조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조항에 의거, 시장 보고될 예정입니다. 붙임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2/0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6)
14572880
20210925230831
본청
인권담당관-1285
D00000327522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