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 상황 긴급점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사과장 (경유) 제 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 상황 긴급점검 1. 최근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1.29.에는 에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간 업무공간 분리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업무공간 분리 조치 권고 사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 별첨 권고이행 점검 대상 사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2018. 2.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점검 결과는「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제23조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조항에 의거, 시장 보고될 예정입니다. 붙임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2/0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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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 상황 긴급점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85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2752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