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19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봉석 박용헌 02/05 정영준 협 조 2018년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 우리 고유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2018년도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지원근거 ? 1996년 1월「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포함 시행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ⅡⅠ 추진현황 총 지원실적 ? 1996~2017년 : 311건 2,955백만원 지원 (단위: 건 / 백만원) 년도 계 2008 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311 198 12 14 15 12 17 11 11 11 10 금액 2,955 2,002 150 150 150 98 100 100 70 70 65 2017년 추진내용 ? 28개 사업 신청자 중 10사업 선정 지원 추진 성과 ? 중요무형문화재 화혜장 지정(2004.2.20) ? 시 무형문화재 칠장 지정(2002.4.23) ? 시 무형문화재 마들농요 지정(1999.12.7) ? 시 무형문화재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지정(1996.9.30) ⅢⅡⅠ 2018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월 ~ 12월 ? 지원대상 - 보존?계승의 가치가 있으나 명맥 유지가 어려운 전통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추진절차 신청안내 공고 (’18.2.12)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8.2.27~3.7) ⇒ 심사위원회 선정 및 심사 (’18.3월) ⇒ 심사결과 통보 및 지원금 교부 (’18. 4월) ⇒ 성과품 전시 및 정산 (’18.11월~12월) 추진방향 ? 단절의 우려가 커서 보존을 위한 지원·육성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지원 ? 전통계승?전수의지, 전문적 역량, 발전가능성 여부 고려 ?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가 작품 연구방향과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안내 공고(‘18.2.12) ※ 공고문안 별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18.2.27 ~ 3.7) ? 사업대상자 선정(‘18. 3월) -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및 금액 결정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시행 《사업 선정기준 》 ◎ 선정시 고려사항 ?서울시 거주 및 소재 여부(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전통성, 독창적 가치 등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여부 ?전통계승, 전수의지, 전문적 역량, 해당분야 실적 및 발전 가능성 여부 ?작품성, 대중성, 시민정서 부합 여부 등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여 정도 등 ?과거 사업비 미수혜자에 대해 우선 지원 순위 부여 ※ 우선순위 : 미수혜자, 1회 수혜자, 2회 수혜자 ◎ 지원제외대상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명장, 문예진흥기금 수혜자, 서울문화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사업, 지역특성 문화사업 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 ?이벤트성 행사, 영리목적 위주 사업, 단순 경상적 경비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거나 타지방의 특화사업으로 이미 보호 육성되고 있는 사업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 및 보존?계승?육성 대상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사회단체 또는 복지 단체 ?신청 사업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경우 ? 소요예산 집행 - 전통문화발굴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00천원 ? 성과평가 및 작품전시회 (‘18. 11월) - 성과품 도록제작 및 전시회 개최 ? 사업비 정산 (’18. 12월) 기대효과 ? 관련분야 협회(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참여 및 수상기회 제공 ? 전시회 참여, 수상경력을 기반으로 문화재지정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 행정사항 ? 위원 수당 : 총 1,500천원(문화재위원회 수당에 준하여 지급) - 선정심사 수당 : 1,500천원(10명×150천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전통문 화발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성과품 작품집(도록) 제작 : 총 5,000천원 - 도록 및 리플렛 제작 : 3,000천원(300부×10,000원) - 전시시설 보완 및 사무용품 지원 등 : 2,000천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전통문화 발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비 신청서 양식 1부. 끝. 참고 2017년 전통문화 발굴 지원 대상사업 활동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신청인 지원금액 (천원) 1 수선전도 2 전통칠보공예 3 왕실금박공예 4 다회 5 색실누비 6 조선의모자 7 영천왕비9등적의 재현 8 2017효춘위 9 거문고병창 보존및개발 10 김유신도당굿
14572133
20210925230831
본청
역사문화재과-2019
D00000327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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