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 제8회 결핵 예방의 날 - 정부포상 유공자 추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생활보건과-3097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이정렬 김선찬 02/05 나백주 협 조 - 2018 제8회 결핵 예방의 날 - 정부포상 유공자 추천 검토 보고 2018. 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 제8회 결핵 예방의 날 - 정부포상 유공자 추천 검토 보고 「제8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성과 창출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발굴하여 유공자 포상 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함 Ⅰ.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 4조(결핵예방의 날) ?? 제8회 결핵 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 325(2018. 1. 18.)호 Ⅱ.표창개요 ?? 대 상 : 국가 ?? 훈 격 : 정부포상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84 - - 2 2 80 ?? 표창일시 : 2018. 3. 23.(금) ?? 수여방법 : 제8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 행사 시 수여 Ⅲ.대상자 선정기준 ?? 추천기준(자격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 공무원의 경우 공직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경우, 민간인의 경우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다시 표창을 받기 위해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이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Ⅳ.표창대상자 및 주요공적 ?? 공적내용 ?? 검토결과 ○ 주요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적합함 Ⅴ.향후계획 ?? 표창 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인사과 공적심의 의뢰 붙임. 1. 포상대상자 명단 1부. 2. 공적조서 1부. 3. (질병관리본부) 제 8회 결핵 예방의 날 포상 관련 공문 및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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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대상 명부 및 요약(공무원 4명 민간 2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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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조서(공무원 4명 민간 2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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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공문)2018년도 결핵예방의 날 유공자 추천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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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결핵예방의 날 유공자포상(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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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8 제8회 결핵 예방의 날 - 정부포상 유공자 추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3097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2754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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