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7회 인구의 날(7.11) 정부포상계획안 수정 안내 1. 가족담당관-4740(2018.3.8.)호 및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1057(18.3.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제7회 인구의 날(7.11) 기념 정부포상계획안(붙임2) 중재포상 금지기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알려드리오니 후보자 추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천기한을 준수(’17.3.14)하여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당 초 수 정 비 고 <재포상 금지기간, p.5> - 훈장·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은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이상,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붙임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정부포상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출산장려총괄),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인구보건복지협회장,(서울지회),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윤지원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3/13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23 / ttl69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16554
20210925184507
본청
가족담당관-5103
D00000331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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