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능위주설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능위주설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능위주설계 기(旣) 심의 대상에 대한 구속력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자 다음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 1 성능위주설계 대상물 범위 가. 연면적 20만㎡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나. 건축물의 높이 100m이상(지하층 포함 3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연면적 3만㎡이상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라. 하나의 건축물에 10개이상의 영화상영관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성능위주설계 산업체 역할 가. [소방시설설계업] 관계법령 및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게 설계하고 심의검토 후 최종 성능위주설계도서를 본부 및 소방서에 한부씩 제출 ? 소방공사감리자와 소방시설시공자에게 성능위주설계 최종 설계도서를 인계 나. [소방공사감리업] 허가 당시의 설계도서(원본)을 반드시 인계를 받아 실시설계에 성능위주설계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후 시공자에게도 전달 ? 완공시 성능위주설계 반영사항을 포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업] 성능위주설계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허가 당시의 설계도서를 반드시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인계를 받아 조건부 사항이 시공상 누락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적용 ? 소방서 담당자와 업무적인 제반사항을 공유하며 성능위주설계 조건부사항 반영 3 위반시 처벌 기준 가. [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위반(거짓설계) 나.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위반(거짓시공) 다. [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반(거짓감리)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삼성엔지니어링㈜ 대표귀하(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상일동) ),㈜태영이엠씨 대표귀하(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9길 27, 2층 (성내동)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귀하(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 (상일동) ),주식회사 동부기술단 대표귀하(05374 서울특별시 양재대로103길 51-3, 101호 (성내동) ),주식회사 주은에프에스 대표귀하(054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8, 3층 (성내동) ) ★담당자 권영석 예방팀장 탁용립 예방과장 전결 02/05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216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5-8119 /전송 (02)471-2175 / hkch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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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65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석 ((02)485-8119) 관리번호 D0000032749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