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능위주설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 제2항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고시』제3조 내지 제4조 2. 성능위주설계 기(旣) 심의 대상에 대한 구속력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내 전문소방시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29개소(전문소방시설업) 1) 설계업: 1개소(한방유비스) 2) 감리업: 4개소 (진전기엔지니어링 외 3개소) 3) 공사업: 24개소(임광기전 외 23개소) 나. 발송방법: 우편 발송 붙임 1. 성능위주설계 관련 안내문 1부. 2. 전문소방시설업현황 1부. 끝. 담당자 이병관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전결 02/06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65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2 /전송 02-2622-1679 / masicom@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86422
20210925225825
본청
예방과-1651
D000003276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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