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참빛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04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02/05 김복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참빛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2018. 0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참빛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박은정 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8, 우림빌딩 7층 2017.12.29 정원30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현장방문(2차, 2018.01.18.)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검토 내용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시설기준 적정여부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111.916㎡)과 구조별 면적(통합강의실 64.79㎡, 사무실22.66㎡)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이상) 및 신청인원 30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사무실 면적 80㎡ 충족함 ② 학습교구 적정여부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③ 사업계획서·직원배치기준 및 실습연계기관 적정여부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법화노인요양원,그레이스센터요양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엔젤데이케어센터, 흑석데이케어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음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참빛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8-제0004호 ○ 지 정 일 자 : 2018. 02. 06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02.06) 붙임 2. 현장확인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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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현장확인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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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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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사업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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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참빛).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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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참빛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04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2754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