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사항 및 상반기 공사채 승인심사 일정 통보 1. 행안부 공기업지원과-432(2018.2.2)호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계획이 있는 기관은 위 기준에서 정한 발행·심의기준 준수여부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검토후 3.2(금)까지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중장기사업계획 미반영 사업은 승인심사 배제 나. 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원리금 상환 상세계획서 및 관련 가정’필수 제출요 다. 3월 중 市 심사조서 검토·승인후, 행안부 승인신청서 취합제출 예정 (3.31(금)) 붙임 : 2018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박경원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공기업담당관 02/02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78 /전송 2133-0864 / kyung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62607
202109252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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