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관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1. 시설관리과-896(2018. 1. 3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상수도관로 전기 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전기방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GIS 전기방식 관리 메뉴에 전기방식 시설물 점검계획, 점검결과, 조치계획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서울시감사결과 반영) 2) 배류기 전면에는 디지털메타를 부착하여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운전상태 확인 용이) 나. 시행시기 : 2018. 2. 20.부터 시행 붙 임 : 1.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개정 비교표 1부. 2.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개정(안) 1부. 끝. 주무관 임종수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2/02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03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539 /전송 3146-1529 / limjs1209@seoul.go.kr / 부분공개(5)
14561731
20210925232503
본청
시설관리과-1038
D000003273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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