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관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상수도관로 전기방식시설물의 안전한 시설확보를 위해 외부전원방식의 양극 설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상수도관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기준 제12조(외부전원방식) 제7항 양극의 설치 상세도 “별표5” 보완 나. 시행시기 : 2019. 7. 1.부터 시행 붙임 1.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2.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1부. 끝. 주무관 최성일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6/05 이규상 협조자 주무관 김진민 시행 시설관리과-5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1539 /전송 02-3146-1529 / / 대시민공개
17966421
20210929104818
본청
시설관리과-5711
D00000368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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